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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중 틱톡 방송, 겸업일까? 유신 사건으로 보는 계약 위반 기준

전속계약 중 다른 방송이나 활동을 하면 무조건 계약 위반일까요? 겸업금지 조항의 범위와 계약의 실제 내용, 소속사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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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Sep 24, 2026
전속계약 중 틱톡 방송, 겸업일까? 유신 사건으로 보는 계약 위반 기준
Contents
1. 전속계약 중 다른 활동, 계약 위반일까?2. 계약 이름을 '위임계약'으로 하면 겸업금지를 피할 수 있을까?3. 소속사가 먼저 활동을 막았다면?4. 소속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온다면?FAQ. 자주 묻는 질문

6인조 걸그룹 디바엑스 멤버 유신(예명)이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유신 측 주장에 따르면, 새 앨범 컴백을 준비하던 중 소속사 대표가 단체대화방에서 "탈퇴할 사람은 탈퇴해라", "당분간 휴식기를 가지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룹 관련 권한도 사전 협의 없이 다른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하죠.

유신 측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한 달 가까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속사가 먼저 유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회사 측은 복귀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신은 틱톡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겸업 아니냐"는 시선이 있습니다. 유신 측은 "이건 전속계약이 아니라 라이브 운영을 위한 별개의 위임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임계약이 전속계약과 별도로 병존하는 것인지, 전속계약 해지 이후 새로 맺은 것인지는 보도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전속계약 중 다른 활동, 계약 위반일까?

전속계약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기로 하는 배타적 계약이어서, 전속계약서에는 보통 '겸업금지' 조항이 있고, 소속사 동의 없이 다른 연예·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죠.

전속계약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실제로 뭔지에 따라 계약 위반 여부도 달라지고요.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및 겸업금지 조항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변호사와 테이블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상담하는 모습

2. 계약 이름을 '위임계약'으로 하면 겸업금지를 피할 수 있을까?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계약의 성질을 파악합니다. 사실 전속계약 자체도 법적으로는 위임계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배타적 의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전속계약이냐 위임계약이냐"가 아니라, 유신 측이 말하는 '라이브 운영 계약'이 전속계약이 독점하기로 한 영역 밖의 일인지, 아니면 전속계약이 막고 있는 연예활동 그 자체인지, 이게 진짜 쟁점입니다.

위임계약은 민법상 특정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결과물을 완성하는 게 목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3. 소속사가 먼저 활동을 막았다면?

이 경우 오히려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아티스트만 의무를 지는 게 아닙니다. 소속사도 아티스트에게 활동 기회를 주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소속사가 먼저 "당분간 쉬자"며 사실상 활동을 멈추게 했다면, 이건 소속사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속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이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결론은 사건마다 갈립니다.

소속사가 정산금과 정산자료를 안 주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더는 함께 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법원이 아티스트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티스트가 소속사의 지원·정산 의무 위반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방송·행사 출연을 지원한 정황이 있고 지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해지 통보 후 생긴 갈등만으로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면 위약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속사가 먼저 막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시정 요구 경위가 함께 있어야 "누가 먼저 계약을 어겼는가"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217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가합68550 판결

법원 재판 판사봉 앞에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 쟁점을 논의하는 변호사의 손

4. 소속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온다면?

이 경우 아티스트는 방어하는 쪽(피고)이 됩니다.

보통은 아티스트 쪽에서 먼저 계약을 끝내달라는 소송(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등)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처럼 소속사가 먼저 아티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소장 부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서 방어해야 하고, 필요하면 맞소송(반소)으로 내 주장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같은 재판부가 두 소송을 한꺼번에 심리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의무를 어겼다는 것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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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실제로 누가 먼저 약속을 어겼는지는 결국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름표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오간 말과 행동임을 기억하세요.

✔️ 겸업금지 위반인지, 소속사 의무 위반인지부터 진단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는 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 분석부터 소송 대응, 반소 전략까지 함께합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나가는 소통 대리부터, 상담 내용의 핵심을 담은 가이드 전달까지. 내 사건만을 위한 전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어떤 활동도 못 하나요?

A. 조항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겸업금지는 소속사 동의 없는 '연예활동'을 막는 데 초점이 있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부업까지 전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까지 제한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Q. 회사가 소송을 걸었는데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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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계약 중 다른 활동, 계약 위반일까?2. 계약 이름을 '위임계약'으로 하면 겸업금지를 피할 수 있을까?3. 소속사가 먼저 활동을 막았다면?4. 소속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온다면?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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