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성부터 조치 결정까지 한눈에 정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누가 심의에 참여하는지, 실제 심의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조치 결정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 심의 절차와 조치 결정 기준까지, 실제 진행 흐름에 맞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학폭 절차를 처음 겪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학폭위는 어떤 기구이고, 누가 심의하나요?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위 구성과 공정성 확보 장치
학폭위는 학교가 주관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공식적인 행정심의위원회로, 학교와는 독립된 구조에서 운영됩니다. 담임교사나 교장이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회는 보통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 풀(pool)로 구성되며, 사건마다 일부 위원이 선정되어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특정 직군이나 관점으로 판단이 쏠리지 않도록 구성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전체 위원 중 학부모 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변호사, 경찰, 의사, 상담·심리 전문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배정 원칙
여기에 더해, 학폭위에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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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요?
학폭위 심의는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심의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보호자들이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학생 측의 요청이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이 있는 경우에 비대면 심의나 서면 심의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사건을 전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운영방식은 임의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안 별로 법과 지침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라, 심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결과의 무게가 가볍거나 절차의 효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 학교측 관계자 출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학교 측 관계자(교원, 관리자 등)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서면이나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으로도 협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3. 학폭위 당일, 실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폭위 당일 심의는 즉흥적인 토론이나 자유 발언 형식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위원들의 질의
사실관계 및 조치에 대한 내부 심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분리된 공간에서 대기하며, 불필요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진술 과정에서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건의 경과와 사실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위원들의 질문 역시 단편적인 사실 확인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반복성,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죠.
이 단계에서 이미 제출된 조사 자료와 진술 내용들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가능하다면 학폭위 전 일관성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한 경우 학폭위 당일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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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위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고, 이후에는 무엇이 이어질까요?
심의가 마무리되면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각각 결정합니다. 이때 단순히 행위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각성: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성: 반복성·지속성 여부
고의성
반성 정도: 가해 학생의 사후 태도
화해 정도: 회복 가능성,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조치 결정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며, 조치의 종류와 사유가 함께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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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학교장은 결정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교육지원청은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합니다.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학폭위는 모든 것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되는 단계입니다.
5. 학폭위 결과를 좌우하는 건 ‘지금 단계의 대응’입니다
학폭위 결과는 심의 당일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조사 자료가 제출돼 있는지, 쟁점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폭 절차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현재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핵심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진행된 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후의 흐름을 더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폭위 앞에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어디까지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와 함께하세요.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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