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학폭위 심의위원 명단, 미리 확인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폭위는 학생 당사자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이해관계인이 섞여 있다면 공정한 절차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3월 인권위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1. 심의위원 기피신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는 심의위원의 기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만약 심의위원 중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실을 알리고 기피신청할 수 있죠.
다만 주관적 우려나 추측만으로는 기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척과 기피, 회피의 차이점
제척: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제
기피: 당사자의 신청으로 특정 위원을 배제
회피: 위원이 스스로 공정성을 위해 심의에서 제외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피신청권, 사전 고지가 의무일까?
의무가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기피신청권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또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기피 신청을 위해 위원 명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가 위원 명단의 사전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폭위 심의 출석 시 위원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학생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위원명단이 당사자들에게 공개되고, 여러가지 기본정보와 함께 기피신청여부를 묻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2338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233
3. 기피신청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대처할까?
기피신청이 있은 후에는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심의는 해당 위원의 참석 그대로 진행됩니다.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조치에 관한 행정심판,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위법성을 다루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과 사건 사이의 관계나 특수한 사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불공정한 심의가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의심이 합리적인지를 따져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특히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는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실제로 기피신청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와 기피신청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에 고지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니 참고하세요.
4. 민감한 학교폭력 사안,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학폭위 심의는 학생과 가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폭위 당일에서야 심의위원 명단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피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감한 학교폭력 사안은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년간의 경험과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법적 조언과 현실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학교폭력 FAQ 시리즈 더보기 👉 학교폭력 FAQ |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학폭 전문가의 명쾌한 해답 모음
[상담문의]
Tel: 02-563-5877
H.P: 010-2931-5873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help@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