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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상속 예금을 먼저 인출했다면?|2025년 대법원이 바꾼 반환청구 기준

상속인이 부모님 사망 후 예금을 먼저 인출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상속분, 특별수익에 따른 예외와 부당이득반환·상속회복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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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Sep 03, 2026
형제가 상속 예금을 먼저 인출했다면?|2025년 대법원이 바꾼 반환청구 기준
Contents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이 몰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갔어요. 저도 상속인인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1. 사망 전 인출 vs 사망 후 인출, 뭐가 다른가요?2. 예금은 자동으로 나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니다?3.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이 몰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갔어요. 저도 상속인인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지는

  • 인출 시점

  • 인출 권한의 유무

  • 인출한 사람의 상속인 지위

  •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넘어 예금을 가져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되지만,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예금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 핵심 정리

구분

사망 전 인출

사망 후 인출

핵심 쟁점

부모의 승낙·증여 의사 유무

법정상속분 초과 여부

청구 방법

반환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

부당이득·손해배상·(예외적) 상속회복청구

형사 쟁점

위임범위 초과, 문서위조

명의도용·위조·횡령죄 여부


1. 사망 전 인출 vs 사망 후 인출, 뭐가 다른가요?

사망 전 인출은 부모의 승낙이나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승낙 없이 임의로 쓴 사실이 인정되면 그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인출은 더 명확합니다. 이미 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액을 가져갔다면 그건 나머지 형제들 몫까지 가져간 셈이 됩니다. 다만 형제 중 누군가 생전에 특별히 많이 받은 재산이 있다면, 예금도 그 형평을 맞추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치매 부모 재산을 요양비로 썼는데, 나중에 상속에 불리한가요?
👉 치매 부모 계좌, 언제부터 막히나요? 의사능력·대리권·증빙으로 보는 치매머니의 핵심

가족 중 누군가 예금을 먼저 손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절차로 되찾아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우리 가족 상황,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기

2. 예금은 자동으로 나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제 중에 부모님 생전에 이미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서 원래 받아야 할 몫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금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준 판결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예금을 몰래 인출해 갔다면 이건 단순한 부당이득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라는 절차로 다뤄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1심과 2심 법원이 "이건 그냥 부당이득이니 기한 문제없다"고 봤다가, 대법원이 "아니다, 상속회복청구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즉 같은 돈을 돌려받는 문제라도 어떤 청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민법 §999②

3.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돈을 어떤 방식으로 빼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 명의의 서류를 몰래 작성했거나 은행 직원을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면 사문서위조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횡령죄는,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계였는지가 관건인데요, 이 관계가 꼭 계약서 같은 걸로 명시돼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 이렇게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 증거(거래내역, 인출시점)를 확보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다

  • 은행이 동의서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한다

  • 형사 고소만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좌 거래내역부터 확보해 인출 시점과 특별수익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상속회복청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3년·10년 제척기간부터 확인한다

  • 은행이 내부 지침만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한 지급청구도 검토한다

🖋️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먼저 손댄 사람이 임자’라는 말, 상속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몫을 정확히 되찾는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간 불화의 씨앗이 되기 쉬운 상속, 가족 간 화목을 지키고 공정한 협의까지 이뤄내는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와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법률 리스크와 세무 이슈를 동시에 커버하고, 모든 상담 후에는 사안의 핵심과 이후 절차의 방향을 명확하게 담은 보고서로 다음 단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인출된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못 돌려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써버렸다는 사정만으로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그 돈이 자기 몫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정당하게 쓴 돈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에 인출된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어떤 청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라면 원칙적으로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 날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인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거래내역부터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쳤는데, 나중에 무단 인출 사실을 알게 됐다면요?

A.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할 때 이미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 건지, 인출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건지, 아니면 누군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던 건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협의서와 거래내역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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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이 몰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갔어요. 저도 상속인인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1. 사망 전 인출 vs 사망 후 인출, 뭐가 다른가요?2. 예금은 자동으로 나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니다?3.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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