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먼저 손댄 사람이 임자’라는 말, 상속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몫을 정확히 되찾는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A.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지는
인출 시점
인출 권한의 유무
인출한 사람의 상속인 지위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넘어 예금을 가져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되지만,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예금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구분 | 사망 전 인출 | 사망 후 인출 |
|---|---|---|
핵심 쟁점 | 부모의 승낙·증여 의사 유무 | 법정상속분 초과 여부 |
청구 방법 | 반환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 | 부당이득·손해배상·(예외적) 상속회복청구 |
형사 쟁점 | 위임범위 초과, 문서위조 | 명의도용·위조·횡령죄 여부 |
사망 전 인출은 부모의 승낙이나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승낙 없이 임의로 쓴 사실이 인정되면 그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인출은 더 명확합니다. 이미 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액을 가져갔다면 그건 나머지 형제들 몫까지 가져간 셈이 됩니다. 다만 형제 중 누군가 생전에 특별히 많이 받은 재산이 있다면, 예금도 그 형평을 맞추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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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 예금을 먼저 손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절차로 되찾아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우리 가족 상황,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제 중에 부모님 생전에 이미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서 원래 받아야 할 몫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금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준 판결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예금을 몰래 인출해 갔다면 이건 단순한 부당이득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라는 절차로 다뤄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1심과 2심 법원이 "이건 그냥 부당이득이니 기한 문제없다"고 봤다가, 대법원이 "아니다, 상속회복청구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즉 같은 돈을 돌려받는 문제라도 어떤 청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민법 §999②
돈을 어떤 방식으로 빼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 명의의 서류를 몰래 작성했거나 은행 직원을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면 사문서위조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횡령죄는,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계였는지가 관건인데요, 이 관계가 꼭 계약서 같은 걸로 명시돼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증거(거래내역, 인출시점)를 확보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다
은행이 동의서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한다
형사 고소만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좌 거래내역부터 확보해 인출 시점과 특별수익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상속회복청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3년·10년 제척기간부터 확인한다
은행이 내부 지침만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한 지급청구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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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먼저 손댄 사람이 임자’라는 말, 상속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몫을 정확히 되찾는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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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출된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못 돌려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써버렸다는 사정만으로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그 돈이 자기 몫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정당하게 쓴 돈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에 인출된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어떤 청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라면 원칙적으로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 날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인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거래내역부터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쳤는데, 나중에 무단 인출 사실을 알게 됐다면요?
A.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할 때 이미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 건지, 인출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건지, 아니면 누군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던 건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협의서와 거래내역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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