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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부터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 사실혼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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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ug 19, 2026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상속권이 생깁니다
Contents
Q.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1.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은 함께 종료2. 왜 상대방이 상속인이 될까요?3. 사실혼이거나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가 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일텐데요. 이혼도, 재산분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려던 상대방은 상속인이 됩니다.

Q.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 소송이 종료되면 재산분할청구도 유지할 이익이 없어 함께 종료됩니다. 이때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되므로,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유지되었던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1.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은 함께 종료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당사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의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가 그대로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종료됐다는 것은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났다는 뜻이고, 이 경우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유지할 이익이 없어져 함께 종료됩니다.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은 권리의 성질상 특정 당사자 본인에게만 전속되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다만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한 위자료청구권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원래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 대법원***은 일단 소송으로 청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해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소송과 함께 종료되지만, 위자료청구 부분만큼은 상속인이 이어받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소송 중 상대 배우자 사망 시 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미지

2. 왜 상대방이 상속인이 될까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이혼소송 중 사망한 이상 두 사람은 사망 시점까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을 청구했던 배우자, 혹은 이혼을 요구받던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그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배우자 본인을 뜻하므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애초에 상속인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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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이거나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혼에 준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생존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남은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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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라면,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일 때 지금 준비해둘 것이 있습니다. 재산 자체를 먼저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두거나, 협의 가능한 부분은 먼저 정리해 재산분할 부분의 리스크를 줄여두는 등의 방법입니다.

사실혼 또는 소송 장기화 시 재산분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안내하는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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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하고 싶어서 시작한 소송인데, 상대방이 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니요." 상담에서 이 설명을 드리면 다들 한번 멈칫하십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맞닥뜨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면, 재산을 먼저 지켜두는 절차부터 함께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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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청구권에도 행사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네.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당사자가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기간입니다.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이 기간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이혼과 재산분할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경위가 재산분할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자체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이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배우자를 해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를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 본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어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사실혼 관계인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판례는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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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1.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은 함께 종료2. 왜 상대방이 상속인이 될까요?3. 사실혼이거나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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