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완전정복 ⑤ 기술자료 유출·유용, 공정거래위원회 대응까지 완벽 정리
1. 기술 탈취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기술을 지키는 방법
하도급 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바로 기술자료 유출과 기술자료 유용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원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경쟁업체로 넘어가면, 수급사업자의 생존과 매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유출과 기술자료 유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2. 하도급법 제12조의3, 어떻게 작동할까?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 목적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기술자료 유출이나 기술자료 유용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금형 도면을 해외 계열사에 넘겨 기술자료 유출로 적발됐고, 쿠첸은 납품 승인을 위해 받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삼성SDI 역시 타사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해 기술자료 유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중요한 법입니다.
3. 기술자료 유출·유용 어떻게 대응할까?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서면요구서에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제공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 유출이나 기술자료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목적과 사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불분명한 요구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해 기술자료 유출을 예방하세요. NDA가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기술자료는 반환 시점과 절차도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거래가 끝난 후 기술자료를 돌려받지 못하면 원사업자가 이를 유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거래 종료 후 동일한 제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경쟁업체에 넘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기술자료 유출이나 기술자료 유용을 했다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 추정 자료를 활용하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소중한 기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지켜드립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소중한 기술과 영업 비밀을 보호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거래의 전제 조건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철저한 서면 관리와 증빙 확보가 필수적이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하도급법 분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기업의 소중한 기술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절차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들을 슈가스퀘어의 전문 변호사들이 든든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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