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협박죄’… 피해자 사진 아니면 처벌 불가?
[Sugar's Preview]
피해자 본인의 촬영물이 아닌 사진으로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김 씨는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내며 금전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경우, 과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4도14039 판결을 통해 이에 관한 법적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아닌 타인의 촬영물을 보여주며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한 여성의 성적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사진이 너를 찍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오인하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협박에 사용된 ‘촬영물’이 피해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피해자 대상이 아닌 촬영물은 적용 불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란, 실제 존재하는 촬영물을 방편 삼아 협박행위를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촬영물이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가공한 것이 아닌 이상,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일반 협박죄는 여전히 적용 가능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로 피해자를 속여 협박한 점에서 형법상 일반 협박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이는 법률이 디지털 성범죄를 특별히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적용 대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킨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법률 적용의 한계와 기준을 다시금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타인의 촬영물을 보여주며 협박한 경우에는 일반 협박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률은 엄정하지만 그 적용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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