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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을 막으려 부엌칼을 들었다면, 정당방위일까요? 정당행위일까요?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을 든 행위도 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 폭행·협박 사건에서 방어행위가 인정되는 기준과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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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Sep 03, 2026
폭행을 막으려 부엌칼을 들었다면, 정당방위일까요? 정당행위일까요?
Contents
상대방의 폭행에 맞선 행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정당방위, “맞았으니 때렸다”만으로 인정될까요?정당행위, 정당방위와 무엇이 다를까요?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상대방의 폭행에 맞선 행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상대방이 폭행을 하고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 부엌칼을 들고 대응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랍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가위를 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며 협박하자,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대응한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피해자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대응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흉기를 들었다”는 외형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 있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방어 수단이 과도했는지, 경찰에 신고했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폭행·협박 사건에서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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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맞았으니 때렸다”만으로 인정될까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금 당장 폭행을 하고 있거나, 곧바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방어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무상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미 공격이 끝난 뒤 보복적으로 때린 경우, 상대방의 공격보다 훨씬 강한 폭력을 사용한 경우, 방어라기보다 맞대응 또는 공격으로 보이는 경우, 쌍방폭행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침해의 현재성, 방어의 필요성, 수단의 상당성, 방어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총정리

정당행위, 정당방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정당행위는 정당방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현재 침해에 대한 방어” 상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법질서와 사회통념상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긴급성, 보충성은 반드시 독립적·완결적으로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참고).

이번 부엌칼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 공격이라기보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을 멈추기 위한 수동적·소극적 대응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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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폭행·협박 사건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무서워서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공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자신의 대응이 왜 필요한 범위였는지,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TV, 녹음, 112 신고내역, 문자메시지,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주변 목격자 진술은 방어행위의 경위와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사건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어행위였더라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쌍방폭행이나 보복적 공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공격의 선후관계, 방어의 필요성, 사용한 수단의 정도, 신고 및 구조 요청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폭행·협박·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합의, 고소 및 피고소 대응에 관한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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