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차이,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총정리
밀쳤을 뿐인데 상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긴 경우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폭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넘어져 타박상이나 염좌 등의 증상을 입었다면 사건은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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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단순히 처벌 수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형사절차가 종료될 수 있는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유형력 행사라도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폭행행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결과 발생 여부가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드시 상처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밀거나 붙잡는 행위처럼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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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해죄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죠.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경위, 피해자의 치료 과정, 진단 내용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참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상해·특수폭행은 아닙니다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진정한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면 단순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번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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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합의는 주로 기소 여부나 형량 결정 시 고려사항일 뿐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보여 이루어진 특수폭행, 상습폭행, 그리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는 공동폭행에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4조(상습범)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행동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죠. 폭행치상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됩니다.
폭행·상해 사건,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확보한 자료가 죄명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처 부위의 사진, 진료기록, 처방전,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피의자 역시 실제 유형력의 행사 여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해당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이나 사고 이후 치료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처벌불원의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합의서에는 피해 사실, 합의 범위,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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