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였는데, 폭행 전과 된다고요? | 형사 리스크 가이드 ①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으며,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와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였는데, 폭행 전과 된다고요? | 형사 리스크 가이드 ①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한국 정당방위,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대가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순간적으로 밀쳐냈습니다.맞기 전에 방어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네? 정당방위 아닌가요?”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특히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를 말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방어라고 믿었던 행동이 폭행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정당방위, 핵심만 정리!

  •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 “먼저 때릴 것 같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방어가 과도하다고 평가되면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라도 폭행 전과는 남고, 외국인의 경우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한국 정당방위,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봅니다. 문장만 보면 비교적 넓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래 세 가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했는지

  • 그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 방어의 정도가 상당한지

여기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상당하냐’의 여부입니다.

말다툼 중 상대가 다가왔다거나, 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밀친 경우, 법원은 이를 ‘선제공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밀쳤더라도, 그보다 강하게 반격했다면 과잉방위로 평가될 수 있죠.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위협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보다, 객관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2. 과잉방위로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처럼, 상대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안은 더 무거워지죠.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폭행 전과는 형사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취업 제한

  • 특정 자격 심사

  • 해외 비자 신청

  • 한국 내 체류 자격 유지

특히 외국인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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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단계에서 달라지는 결과, 초기 대응이 핵심

정당방위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래와 같은 요소를 모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에 제대로 대응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CCTV·블랙박스 영상

  • 목격자 진술

  • 사건 직후의 신고 기록

  • 쌍방의 상해 정도

  • 초기 진술의 일관성

특히, 진술 과정에서 “먼저 때릴 것 같았다”는 표현은 자칫 선제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이 이미 개시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방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방위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같은 장면이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분쟁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아무리 봐도 ‘쌍방폭행’정도일 것 같더라도, 장난이고 서로 취해있었으니 문제 없을 것 같아도, 한국에서 싸움에 말려들었다면 일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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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한국에서는 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벗어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싸움이나 다툼이 생길 것 같다면,

  • 즉시 112 신고

  • 현장 이탈 후 상황 정리

  • 주변 CCTV 등 영상 확보

  • 추가 충돌 회피

행동들이 이후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합의하지 말고, 경찰이나 출입국 공무원이 서명을 요구해도, 변호사 조력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한국 법을 잘 아는 조력자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5. 정당방위 주장, 체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로펌으로, 외국인 폭력 사건, 비자 취소 방어, 출입국 심사 대응 등 출입국외국인청이 개입하는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진술 전략, CCTV 증거 제출, 합의 조정, 출입국 심사 서류 준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슈가스퀘어에서 점검해드립니다

  • 현재의 침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 대응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 영상 등 입증 자료가 있는지

  • 체류 자격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형사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 지금 단계에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 자주묻는 질문

Q. 먼저 맞지 않았어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A. 단순한 위협이나 말다툼 단계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급박한 침해가 개시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Q.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 전과로 기록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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