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판단 기준, ‘무늬만 기업’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확대되면서 카페·주차장 등 남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제 대상 축소와 요건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판례와 함께 ‘실질 기준’으로 바뀌는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가업상속공제 판단 기준, ‘무늬만 기업’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무늬만 가업’ 논란이 커진 이유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과거 제도가 여러 차례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법 개정 이후 공제 한도는 도입 당시보다 크게 증가했고 대상 업종 역시 점차 넓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①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②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③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구분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이러한 확대는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도의 틈을 이용한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공제 요건을 갖춘 뒤 실제로는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죠. 실제 조사에서도 제빵 시설 없이 커피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 베이커리카페 열풍 속 50억 증여세가 4억으로? 가업승계 절세전략의 비밀

주차장처럼 사실상 임대수익 중심 사업이 가업으로 인정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련 사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가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이나 노하우의 승계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기업 승계 지원이 아니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구조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볼까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과 업종 요건 그리고 사후 관리 의무 등이 함께 고려되는데요. 특히 업종은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되다 보니 형식적으로 요건을 맞추는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경영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나아가 판례는 단순히 업종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급여 지급 여부와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업에의 종사를 반드시 급여의 지급과 연계할 것은 아니고, 후계자로서의 경영수업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가업 종사 기간에서 배제할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3. 13. 선고 2017누71125 판결).

정부의 개편 방향, ‘실질적 가업’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일부 업종 정리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제 대상 업종의 축소입니다. 직접 생산 활동이 없는 베이커리 카페나 단순 유지·관리 중심의 주차장업처럼 기술이나 노하우 축적과 거리가 있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제과점업’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사실상 카페나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던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중심 절세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보다 훨씬 넓은 토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였는데요. 앞으로는 토지 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기간 요건’입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경영하면 가업으로 인정되고, 상속 후 5년만 유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형식적인 운영만으로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형식적으로 업종을 맞추는 방식이나 단순 자산 보유를 통한 절세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실제 경영과 기술·노하우가 축적된 ‘진짜 가업’만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한다면, 결국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번 변화는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하고 있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단순히 업종을 맞추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절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실제로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경제적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매출 구조나 인력 운영 그리고 자산 형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부터 제도 변화에 맞춘 구조 점검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예기치 못한 세 부담이나 분쟁을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

[상담문의]

Share article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