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프리랜서 수입 생겼다면 - 부정수급 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단기라서,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등의 이유로 신고를 미루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슈가스퀘어가 정리한 부정수급 방지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프리랜서 수입 생겼다면 - 부정수급 되기 전에 확인하세요
 

1. 알바·프리랜서 수입,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실업 인정 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47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9조 제1항)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 제공 (금액 무관)
  •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 노무제공계약으로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
  • 가업 종사 등으로 상시 취직 곤란
  • 사업자등록 (휴업신고 등 예외)
  • 사회 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액이 작아서 괜찮겠지"는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신고 시 필수 체크 리스트

신고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전체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으로 인정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될 뿐, 나머지 기간은 계속 지급됩니다.
  • 하루 2시간 정도 짧게 근무하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에 따라 금액·시간과 무관하게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의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인지 여부를 우선 체크해야 합니다.
  • 신고는 소득 지급 방식과는 무관한건가요?
현금으로 지급을 받더라도, 취업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모르고 신고 못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미신고 근무가 확인이 되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투명한 신고”입니다. 미신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 기준을 확실하게 숙지하는게 중요합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수급액의 최대 2배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62조)
  • 실업급여 지급 즉시 중단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특히 행정 제재의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일한 사실이 생기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실업 인정일 이전에 근로 사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실업 인정일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을 인지했다면 자진 신고가 유리합니다.
자진 신고자는 형사 처벌에서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발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프리랜서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계약 형태가 도급·용역·프리랜서라도, 시행규칙 제 92조의 취업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이미 적발됐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부정수급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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