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식보다 실질”…위탁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위탁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대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대법원, “형식보다 실질”…위탁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Sugar's Preview]

위탁계약으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김 씨는 10년 동안 장례의전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장례의전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서 그의 업무도 종료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위탁계약자일 뿐"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위탁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4다294705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탁계약과 퇴직금 청구 분쟁

통상적으로 위탁계약은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닌 독립된 계약 형태로 이해되지만,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형태가 종속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근로자성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2. 사건 개요

원고 A 씨 등은 B 상조업체 지역본부에서 장례의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1월 회사의 위탁처가 C로 변경되며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원고들은

  • 자신들이 B 상조업체의 지휘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며,

  • 계약 해지 시 퇴직금 관련 고지를 받지 못했고,

  • 계약 해지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하급심 판단은 엇갈려

1심은 B 상조업체와 B의 종속기업인 C 업체를 별개의 사업체로 보고, 계약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계약 해지 전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퇴직금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근로자성은 인정했지만, 퇴직금 청구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된 소멸시효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 계약 해지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 또는 회사가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위의 장례지도사들이 먼저 승소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도 퇴직금 청구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5.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위탁계약 근로자도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금 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탁계약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에는 시효가 존재합니다. 다른 유사한 사건의 판결이 있었던 경우, 본인 역시 권리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근로자이면서 근로자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업무 종료 직후 법률 자문을 통해 청구 가능성과 시효 진행 여부를 신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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