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면 근로계약 책임이 없다? |스타트업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계약서 리스크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도급계약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위장도급 리스크, 계약서 검토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이면 근로계약 책임이 없다? |스타트업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계약서 리스크

“고용이 부담돼서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 괜찮을까?”

스타트업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마케팅 담당자, 촬영 스태프, 개발자, 행사 인력 등을 정식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영입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 형식상으로는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죠.

스타트업이 도급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려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까요?


1. 도급계약과 근로계약,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

우리는 프리랜서 계약이니까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다? 아닙니다. 법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아래 요소가 한 가지라도 강하면,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법적으론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구체적으로 업무지시

  • 고정 근무시간 부여

  • 장소 지정

  • 월 단위 고정 지급

  • 인사권·평가권 행사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스타트업측에서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체납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제한, 보장된 월 급여, 전속성을 따져봤을 때, 위촉계약직 직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병원 레지던트도 “실질적으로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하는 이상 근로자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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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이 도급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

1) 업무 범위와 목적을 “결과물 중심”으로 명시하기

“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한다”보다 “콘텐츠 A·B·C를 기한 내 납품한다”가 도급계약에 적합합니다.

2) 업무 지시·근무 방식 문구 정비

  • “업무 수행 방식은 계약자의 재량에 따른다”

  •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없음”  등의 문구가 필요합니다.

3) 보수 지급 구조를 ‘성과 단위’로 구분하기

  • 건당 지급

  • 프로젝트 단위 지급

  • 납품 검수 후 지급

이런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매월 ○원 지급”은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스타트업이 가장 위험한 상황: ‘위장 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 사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 Slack이나 Notion같은 회사 워크스페이스에 상시 접속하며

  • 상급자의 세세한 지시를 받는다면 법원은 이를 위장 도급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 지위 확인, 퇴직금 청구, 연장근로수당 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고, 스타트업 내부 운영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4. 스타트업 도급계약 리스크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팀, 슈가스퀘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책임집니다. 특히 다수의 스타트업이 겪어온 프리랜서 계약, 도급계약 구조 설계, 위장도급 분쟁, 대금 미지급 분쟁 자문 경험을 토대로,

  • 도급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구조 점검

  • 위장도급 리스크 분석

  • 근무 실태 기반 ‘근로자성 판단’ 사전 진단

  • 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운영 모델 설계

  • 분쟁 예방 및 대응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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