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도 근로자인가요? 대법원이 밝힌 ‘근로자’ 기준
[Sugar's Preview]
수련 중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는 병원의 주장, 과연 정당할까요?
김 모 씨는 3년간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수련의라는 명목 하에 받은 급여는 기본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제' 형태였습니다.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와 동료들은 자신들도 엄연한 근로자이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상대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레지던트의 근로자성과 수당 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실제 사례(대법원 2023.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레지던트 근로자성에 대한 오랜 논쟁
의료기관에서 전공의(레지던트)는 오랫동안 ‘수련의’라는 이름으로 교육대상자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실과 병동 등에서 정규 의료진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고, 근무 강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에서는 수련의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레지던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레지던트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체결한 수련계약에 따라 주당 8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 목적상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레지던트는 훈련생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기본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7년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련계약상 주 80시간 근무 약정을 근거로 8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수련계약의 주 80시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40시간 초과분 전체를 연장근로로 보고, 레지던트 3명에게 각 1억6천만~1억7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병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레지던트의 근로시간 전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구조이며, 레지던트들이 근무시간 중 계속하여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을 하는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학술행사 참여나 논문 작성 등 개인적 학습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며,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병원이 주장한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명시가 없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규칙하지 않았으며,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레지던트가 실질적으로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련계약의 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내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수련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에 종지부를 찍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와 근로 제공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 제공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남용에 제동을 걸며, 병원이 근로시간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수당 지급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운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계뿐 아니라 연구원, 수습직원, 훈련생 등 ‘수련형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법적 보호의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레지던트나 전공의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규직과 유사한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 업무 통제 정도, 보수 지급 방식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러한 근무형태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의료기관 근로분쟁 및 노동법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근로권과 보상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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