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이라 퇴직금 없다?…대법원 ‘교육매니저도 근로자’ 판단
[Sugar's Preview]
교육매니저로 일하다 해촉된 이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협생명보험과 위촉계약을 맺고 교육매니저로 근무하던 A 씨는 매달 300만 원의 기본수수료와 성과급을 받으며 7년간 신입 보험설계사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해촉 통보를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되자,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위촉계약직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회사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과연 교육매니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을 중심으로,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매니저와 근로자성 분쟁
보험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험설계사와 교육매니저를 ‘위촉계약’의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회사는 이들을 독립된 사업자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업무는 정규직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했고, 업무 지시와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영리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근로자 보호 장치 밖에 놓인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A 씨 등 7명의 교육매니저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농협생명보험과 교육매니저 계약을 체결한 뒤 5년에서 9년간 근무하다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해촉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교육과목과 교안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 점을 근로자성의 근거로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수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교육매니저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 것은 교육업무의 특성상 필요했던 것일 뿐이고, 수수료는 실적에 따른 대가일 뿐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농협생명보험이 단순히 교육 자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교안 제출, 대체교육계획 준비, 각종 보고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게 하고, 휴가 사용도 월 1회로 제한했으며, 교육기간에는 애경사 외의 휴가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매니저들은 회사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보수의 성격도 문제였습니다. 수수료가 실적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월 300만 원의 최저 금액이 보장되어 있었고, 이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장기간 한 회사에서만 교육업무를 했다는 점도 전속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이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 근로자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처럼 위촉계약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고 출퇴근과 휴가까지 통제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종속성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위촉계약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다르지 않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 형식에 가려져 있던 권리 회복의 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촉계약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중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통제 정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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