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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물 부작용으로 간이식까지 받았다면, 의사는 형사처벌될까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기준

약물 부작용으로 환자가 간이식까지 받았다면 의사는 형사처벌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기준,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Oct 15, 2026
약물 부작용으로 간이식까지 받았다면, 의사는 형사처벌될까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기준
Contents
중대한 의료사고가 있었다면 의사는 무조건 유죄일까요?업무상과실치상죄, “나쁜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진료방법 선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재량도 고려됩니다의료사고 대응, 설명의무와 인과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있었다면 의사는 무조건 유죄일까요?

약을 처방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결과 환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면 담당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피부발진 치료제인 답손(Dapsone) 투여 이후 12세 환자가 전격성 간부전에 빠져 간이식까지 받은 사건에서, 담당 의사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이 사건에서 피부과 전문의 A는 환자에게 답손을 처방했고, 이후 환자는 고열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는 입원 이후 환자를 진료했으나, 환자는 결국 전격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간장애 5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급심은 A가 답손 처방 전후 혈액검사·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고 부작용 대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B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의료진에게 아쉬운 점이 있거나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진료 당시 환자의 증상이 답손 약물과민반응인지, 세균·바이러스 감염인지, 또는 양자가 복합된 것인지 불확실했던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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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 “나쁜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때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죄입니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전문 직역이므로, 진료 과정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① 의료진에게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② 그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③ 그 점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정도, 즉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가 모두 문제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과 “그 과실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구별했습니다. 설령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이번 판결에서 A와 B의 파기 이유는 다릅니다.

피부과 전문의 A에 대해서는, 설령 답손 처방 전후 검사나 설명의무와 관련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과실과 환자의 전격성 간부전·간이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에 대해서는, 당시 환자의 상태가 답손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인지 감염증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테로이드 투여를 지연한 것이 임상의학상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B에 대해서는 과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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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법 선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재량도 고려됩니다

의료현장은 항상 교과서처럼 명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여러 질환 가능성을 동시에 보일 수 있고, 어떤 치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환자의 상태가 답손으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인지, 세균·바이러스 감염증인지, 또는 두 가능성이 함께 작용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B에 대해, 당시 환자의 질환을 답손 약물과민반응증후군으로 확진하기 어려웠고 세균·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스테로이드 투여는 약물과민반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위험과 이익을 비교해 진료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법원은 그 선택이 당시 임상의학 지식과 진료준칙에 비추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려면 “다른 치료를 했어야 했다”는 사후적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오직 하나의 합리적 진료방법만 존재했으며 의사가 그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과실 사건에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 협진 내용, 당시 임상적 판단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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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응, 설명의무와 인과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왜 미리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왜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게 됩니다. 반대로 의료진 입장에서는 당시 환자의 증상, 가능한 진단, 선택 가능한 치료법, 각 치료법의 위험과 이익, 설명 내용, 검사 필요성 판단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의료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결과가 나빴는지가 아니라, 당시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가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입니다.

또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유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검사 미실시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문제될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되는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허용되지 않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 측은 진료기록, 검사 결과, 처방전, 복약지도 내용, 전원 기록, 후유장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의료진 측은 진료 당시의 판단 근거와 설명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피고소 대응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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