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필독! 문신시술,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 선고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문신시술에 대한 법적 지위 변화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타투이스트 필독! 문신시술,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최근 문신시술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제 그 법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제정된 문신사법(문신사 면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실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법리적 쟁점, 그리고 향후 문신시술업계와 관련 당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문신시술의 법적 지위 변화

문신시술은 오랫동안 우리 법 체계에서 ‘비의료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문신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색소 알레르기 등 보건 위생상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아 왔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당시 판결에서는 자동문신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문신 과정에 수반되는 피부자입·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시행할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역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두고 있어, 오랫동안 문신시술은 이 조항의 해석 아래 단속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과거에는 문신이 범죄나 일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개인의 미적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매우 대중화되면서, “이것을 계속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된 인식과 현실을 반영해 2024년에는 문신사법(문신업 및 문신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신을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사회적·법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신사’라는 공식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와는 다른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후 법원의 판단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문신시술을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판단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 강남구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며 의뢰인 네 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약 89만 원을 받은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시술을 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종전 입장을 전제로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특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의료법 위반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존 판례의 틀을 그대로 받아들여, 문신시술은 피부를 자입하는 침습적 행위로서 감염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기존 법리가 더 이상 현행 실정과 맞지 않으며, 특히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제로 이 새로운 입법 환경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뤄지게 됩니다.

3. 재판 결과 및 법적 해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1부는 2025년 11월 27일 선고한 2025노1332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문신시술을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문신시술의 목적

법원은 문신시술이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목적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2) 사회적 인식의 변화

법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일반의 법의식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과거에는 문신이 범죄조직이나 일탈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개성 표현의 수단이자 신체 예술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 문신사법의 제정

법원은 2024년 문신사법이 제정되어 문신사 면허제도가 도입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가 아닌 별도의 전문 영역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친 자에게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적 변화가 문신시술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문신시술의 법적 성격을 재정립한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시술자들이 형사 처벌 위험 속에서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문신사법의 제정과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일정한 자격과 위생 기준을 충족한 문신시술은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문신업계의 양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문신시술이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위생 관리 미흡, 시술자 역량의 검증 부재, 소비자 보호 체계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신사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번 판결이 제시한 법적 방향성은 시술 환경의 안전성과 공중보건 수준 강화 등 긍정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단으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문신사법의 제정이라는 명확한 입법적 변화가 있었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대법원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면, 문신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리가 확립되어 법적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문신시술업자 및 관련 당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1) 문신사 면허 취득의 필요성

이번 판결은 문신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시술자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문신사 면허 없이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법 위반 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문신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문신사 면허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2) 위생 관리의 중요성

문신사법은 시술 환경의 안전을 위해 문신시술소의 위생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술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위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일회용 바늘 사용: 바늘은 반드시 일회용을 사용하고,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멸균 처리: 시술 도구는 적절한 멸균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시술 공간의 청결 유지: 시술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시술 기록 보관: 시술 내용, 사용한 색소, 고객의 동의서 등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공중보건 보호뿐 아니라 시술자의 법적 책임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3)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문신시술은 비가역적인 신체 변화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시술자에게는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가 인정됩니다. 시술자는 시술 방식, 예상 결과, 감염·알레르기 등 부작용 가능성,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시술을 제공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기존 시술자들의 경과 조치

문신사법 시행 이전부터 활동해 온 시술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력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종사자들은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신시술업 관련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술자와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과 준수의무도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확한 법적 해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문신시술 관련 형사·행정·민사 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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