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가족이 결정할 수 있을까?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될까요?”, “가족이 대신 결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하는 의료·법률적 결정입니다. 특히 핵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우리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요건과 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잦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연명치료 중단의 출발점은 ‘의학적 판단’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가족의 요청만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담당의사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담당의사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환자가 이미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 중인 말기환자라면, 임종과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연명의료 중단은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2. 환자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될까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사 확인입니다. 법은 이를 네 단계로 정리하고 있으며, 앞 단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환자가 과거에 미리 작성해 둔 의향서가 있다면,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시점에서 환자의 현재 의사가 여전히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고, 의사능력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해당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 과정 중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한 문서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추정 없이 환자의 명확한 의사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입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사전 문서도 없다면, 가족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환자가 과거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남긴 자료가 있다면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입니다. 앞선 모든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성인 환자는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족이 원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가족이 환자에게 병의 상태나 임종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의사 역시 환자의 의사 확인 없이 가족의 요청만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4.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면 바로 이행됩니다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모두 확인되면, 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한정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 영양 공급, 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의료진은 환자가 가능한 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연명치료 중단은 ‘포기’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제도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는 이유도,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간 의견 충돌, 문서 미비,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와 기준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환자 의사 확인, 가족 간 분쟁, 의료기관 절차 대응 등 민감한 사안을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생의 마지막 결정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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