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Q&A | 상표권·초상권·퍼블리시티·저작권: 기업·쇼핑몰 마케팅팀의 4대 IP 리스크 Q&A
브랜드의 얼굴을 지키는 4대 IP 포트폴리오
기업, 쇼핑몰, 마케팅팀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겪는 IP 분쟁은 상표·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입니다. 본 가이드는 슈가스퀘어 엔터·지식재산 변호사가 꼽은 Q&A들로 각 권리의 법적 기능과 충돌 지점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과 연계된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상세페이지 무단 이미지 사용과 같은 핵심 리스크를 집중 분석해,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안내드릴게요.
1. 상표·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핵심 이해 Q&A
Q1. 로고·브랜드 그래픽에 상표권과 저작권, 둘 다 필요한가요?
A. 네, 로고와 브랜드 그래픽은 출처를 보호하는 상표권과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이 동시에 적용될 때 가장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상표권 기능 (출처 표시): 해당 로고가 '누가 만든 상품인지'를 구별하는 식별력을 보호합니다. 이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저작권 기능 (창작 보호): 로고 자체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로고는 창작적 표현이면 저작권으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는 상표 등록을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고, 저작권을 통해 표현을 보호하는 이중 보호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Q2.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초상권은 인격권(사생활 보호), 퍼블리시티권은 경제적 가치(재산권) 보호 개념입니다.
초상권 (인격적 요소): 본인의 얼굴, 신체 등 인격적 요소에 대한 침해를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주로 일반인이나 비영리적 피해에서 문제가 됩니다.
퍼블리시티권 (경제적 요소): 유명인의 성명, 초상, 캐릭터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독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명인의 이미지·이름·사진을 광고, 제품, 굿즈에 사용할 때 문제가 됩니다.
Q3.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없다는데, 그래도 문제되나요?
A. 네, 한국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성명·초상·유명인의 경제적 가치 이용은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모델 계약 없이 사진을 광고·상세페이지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라면 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사진이라 괜찮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쉽습니다.
SNS 광고, 상세페이지 배너, 패키지 디자인, 행사 포스터 등 상업적 영역에 유명인 또는 일반인의 얼굴이 포함되면 침해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초상 사용 동의서(모델 계약서)에 이용 기간, 매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세요.
Q5. 연예인·유명 캐릭터·AI 합성 이미지를 광고에 써도 되나요?
A. 원이미지의 시장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면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세 가지가 동시에 침해될 수 있어 불법입니다.
표장의 혼동·식별력 침해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연예인, 캐릭터, 브랜드와 광고가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AI 생성 이미지라도 특정 연예인의 외모를 강하게 연상시키거나, 특정 캐릭터의 독창적인 도안을 모방하면 퍼블리시티권·저작권·상표권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2. 기업·브랜드 실무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IP 분쟁 Q&A
Q6. 상품 상세페이지에 인터넷 이미지를 쓰면 왜 위험한가요?
A. 상세페이지는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명확한 상업적 이용이므로, 저작권자의 시장 가치 침해가 강하게 인정됩니다.
상업적 이용은 공정 이용 범위가 좁다습니다.
쇼핑몰·브랜드는 포토그래퍼의 저작권, 모델의 퍼블리시티권, 배경 이미지의 저작권 등 여러 권리가 동시에 얽혀있어 위험지수가 높습니다.
Q7. 마케팅 대행사가 만든 콘텐츠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인가요?
A. 원칙적으로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게시한 사람(이용자)에게 대외적 책임이 먼저 발생합니다. 대행사는 위탁 수행자일 뿐, 최종 업로드 주체인 기업(회사)이 콘텐츠 권리자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 무단게시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기업은 대행사와의 계약 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 허락 권한을 대행사가 확보했음을 명시하고, 문제 발생 시 대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을 반드시 넣어두어야 합니다.
Q8. 해외 스톡 사이트에서 이미지 구매하면 안전한가요?
A. 해외 라이선스 계약서 상의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조건은 편집금지, 재판매금지, 1회성 사용, 인쇄 불가 등 세부적으로 나뉘며, 저작물 이용 허락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Q9. 한 번 경고받았는데 계속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고의성 인정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위험까지 확대됩니다.
'경고 후 반복 사용'은 국내외 실무에서 악의적인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산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고의성이 입증되면 법적 리스크가 심각해집니다.
Q10. 초상권·저작권·퍼블리시티권… 너무 많은데 실무에서 뭘 챙겨야 하나요?
A. 브랜드 실무에서는 ①저작권 ②상표권 ③초상권/퍼블리시티권, 이 세 가지가 IP 리스크 관리의 기본 골격입니다.
마케팅·브랜딩 단계에서는 이 권리들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이 아닌 하나의 구조로 분석해야 합니다.
3. 슈가스퀘어의 IP 리스크 최소화 컨설팅
복잡한 상표권, 저작권 용어들 때문에 브랜딩을 시작하기도 전에 혼란스러우시죠? 애써 만든 콘텐츠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식재산 이슈에 능통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담과 사건을 진행합니다.
선제적 리스크 진단: 제작 중인 로고, 상세페이지, 캠페인 등 모든 마케팅 콘텐츠의 상표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드립니다.
계약 안전 확보: 대행사, 모델 등 외부 협력사와의 이용 허락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및 사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의 불씨를 제거합니다.
분쟁 명확화: 침해 경고를 받으셨다면, 법적 책임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손해가 적은 대응 방안을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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