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루루뚜루~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대법원 핑크퐁 승소 판결
[Sugar's Preview]
구전동요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은 어떤 기준으로 보호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아기상어(상어가족)’ 노래가 표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에 만든 ‘베이비 샤크’가 2015년 더핑크퐁컴퍼니가 제작한 ‘상어가족’에 의해 무단 사용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을 중심으로, 구전동요를 활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기상어 표절 소송의 배경
‘상어가족(아기상어)’은 2015년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한 동요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반복적인 후렴과 안무가 결합된 댄스 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베이비 샤크’가 원곡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전동요인 ‘베이비 샤크’에 새로운 리듬과 편곡을 부여하여 만든 자신의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상어가족’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표절곡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 자체를 편곡하여 제작한 곡으로, 원고의 곡과는 무관하다”며 표절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 2차적 저작물 보호의 법적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조니 온리의 곡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만약 2차적 저작물이라면,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이 그 곡에 의거해 작성되었는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2007다63409, 2010다66637 판결 등)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할 것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할 것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될 것
단순한 편곡이나 다소의 수정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과정
1심과 2심
1심 법원은 원고 곡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성을 충분히 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상어가족’이 원고 곡을 직접 의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동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평가될 만큼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곡은 구전동요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제1심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은 경험칙이나 논리에 반하지 않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2004다18736 등)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했는지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 언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다시금 확인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기존 가락에 리듬이나 편곡을 덧붙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의 창작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한 곡의 유사성이 아니라, 원곡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창작물인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소재나 구전 요소를 활용할 때 필요한 창작적 기여의 수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창작자라면 전통적 소재를 단순히 변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작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독창성을 더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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