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 없을까요? 저작권법이 말하는 공정 이용 기준

비영리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규정한 공정 이용 기준 4가지를 중심으로 판단 방법과 실무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비영리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 없을까요? 저작권법이 말하는 공정 이용 기준

비영리로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벌 목적이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예상했다가 뒤늦게 경고 메일이나 삭제 요청을 받고 놀라시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 이용’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블로그·유튜브·비영리 단체 활동, 학교·스터디 모임 등에서 타인의 글, 이미지, 영상, 음악을 함께 활용하고 계시다면, 단순한 인용을 넘어 공정 이용의 네 가지 요소를 한 번은 짚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을 따라가면서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분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Q. 돈 안 버는데? 비영리로만 쓰면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것 아닌가요? 🤔

A. 이것만 알면 돼요! 💁‍♀️

비영리라고 해서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 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새는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어려워진 시대라, 영리 비영리만으로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됐구나’ 판단하지 못합니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법 제 35조의 5에서 말하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저작권법 제 35조의 5는 ① 이용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

① ‘내가 쓰는 건 공정한 이용이야’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생략해 리스크를 키우지 마세요.

② 저작자를 모르거나 소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문가를 통해 내 작업이 저작물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전에 저작권 상담을 받는 것이 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 회사·기관의 공식 캠페인, 브랜딩, 서비스에 타인의 저작물을 결합해야 할 때

  • 유튜브·팟캐스트·온라인 클래스 등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 중일 때

  • 이미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 내용증명, 플랫폼 신고 등을 받은 경우

  • 해외 플랫폼, 해외 저작물과 얽혀 국제적 저작권 이슈가 예상되는 경우

엔터테인먼트·콘텐츠·저작권 분야에 특화된 로펌, 슈가스퀘어와 의논하세요. 초기에 몇 줄의 문구, 몇 장의 이미지 사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 손해배상·삭제조치·채널 정지 리스크가 갈립니다.


🤔 저작물의 공정 이용, 더 알고 싶으신가요?

1.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 이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까?

① 이용 목적과 성격 

  • 원 저작물을 그냥 가져다 쓰는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메시지·표현을 만들도록 변형했는지

  • 원 저작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목적(비평, 패러디, 연구, 보도 등)을 가지고 있는지

  • 단순 편집을 넘어, 2차적 저작물 수준을 넘는 정도로 변형했는지

  • 공익적·교육적·비영리적 이용인지 등

즉, “그냥 대신 써먹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창작을 위해 재료로 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사실·정보 중심 저작물인지, 아니면 소설, 영화, 음악처럼 창작성이 강한 표현물인지

  • 이미 공표·발행된 저작물인지, 비공개 원고나 미발표 작품인지

사실·정보 위주의 저작물은 상대적으로 공정 이용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소설·노래·일러스트처럼 창작성이 높은 작품은 더욱 신중하게 보게 됩니다.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원저작물 전체 대비 양적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 ‘후렴구’, ‘결말 반전’, ‘핵심 일러스트’처럼 질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썼는지

  • 정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용·이용했는지

양이 적어도, 가장 기억에 남는 후렴구 한 줄, 명장면 한 컷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그 이용 때문에, 원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현재·잠재적 수요가 줄어드는지

  • 정가를 주고 사야 할 사람들 상당수가 ‘이걸로 대신하지 뭐’라고 생각할 정도인지

공익적·비영리 목적이라도, 결과적으로 저작물을 팔 시장을 대체하거나 가치(수익)를 뺏어가는 수준이면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이용자·창작자가 각각 체크해봐야 할 것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 창작자/저작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 혹은 타인의 성과에 부당하게 편승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정직하게 체크하세요.

✔️창작자/저작자라면 누군가 내 창작물을 이용했을 때, 

  • 그것이 나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안인지

  • 아니면 내 창작물을 존중하고 배려해 나의 기존 이익과 시장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공정한 이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일까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대한변협 인증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 창작물 저작권 분쟁 해결

  • SNS 콘텐츠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 음원/안무 무단 사용 대응

  • IP 라이선싱 계약 자문

가수, 작가,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표권, 저작권 자문과 소송 경험을 기반으로, 저작권 계약 검토부터 분쟁 예방, 플랫폼 대응, 소송까지 콘텐츠 산업의 구조를 반영한 실무 중심 조언을 제공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 안전하게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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