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하면 출석정지? 중학생 교권침해 처분 기준과 실제 판례

중학생이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지시를 거부해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실제 판례. 교권침해 인정 기준과 처분 수위, 학부모의 불복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교사에게 욕설하면 출석정지? 중학생 교권침해 처분 기준과 실제 판례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대들긴 했는데, 그게 출석정지까지 될 일인가요?"

부모라면 아이 입장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일 수 있겠지만, 법원은 다르게 경계를 그었습니다.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2019구합22936)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공개적·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출석정지 5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이건 말다툼이 아니라 교권침해라는 것,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이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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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Q. 교사에게 욕설하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A. 교사를 향한 폭언·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침해로 처리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Q. 출석정지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 교권 침해의 심각성, 반복성,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출석정지 5일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성·사과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Q.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이 불가능해지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중학생 교권침해 사건|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해 출석정지 5일

2018년 10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A는 체육대회 당일 학교 전체에 화장을 지우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 후, 담임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화장을 지우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A는 복도로 나오면서 크게 욕설을 했습니다. 담임교사가 잠시 후 다시 교실에 들어와 화장을 지우도록 지도하는 중에도, A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담임교사는 A를 훈계하기 위해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A는 그 지시마저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교사가 A를 교무실로 데려온 후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들이 ‘교사에게 폭언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고, 학교장이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 부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은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 이전의 사례입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는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며, 출석정지는 제4호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교권침해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보되, 실제 처분 절차와 불복 방법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처분 수위 총정리

교원에 대한 공개적 폭언 및 교권침해 행위 정황을 정리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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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의 지시 자체가 부당했던 것, 아닐까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A 측도 같은 주장을 했어요. 화장 금지 교칙을 어긴 것은 맞지만, 체육대회 당일 화장 행위의 교칙 위반 정도가 출석정지에 해당할 만큼 심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다수의 학생이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에게만 징계가 내려진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2. 법원이 판단한 교권침해 출석정지 처분 기준 3가지

법원이 학부모 측 주장을 기각한 핵심 이유, 그리고 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처분 사유|화장 금지 위반이 아닌 교사에 대한 폭언과 지시 불응

이 처분의 사유가 ‘화장 금지 교칙 위반’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처분 사유는 담임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실과 복도에서 공개적·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것, 그리고 교무실 호출마저 거부한 행위였습니다. 평등 원칙 주장은 출발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교권침해의 심각성|공개적·반복적 욕설과 교사의 지도 거부

A는 여러 차례, 복도와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일회성 우발적 언동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학내 질서를 교란하고 교권을 침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처분 수위의 적정성|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출석정지 감경에 미친 영향

A가 반성하고 담임교사에게 사과한 점을 고려해 감경된 출석정지 5일을 부과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법령상 1회 최대 10일까지 부과할 수 있는 출석정지를, 반성 여부를 감안해 5일로 낮춘 것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학생에게 유리한 사정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라고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핵심은 ‘화장을 금지한 것이 심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교사의 거듭된 지도를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한 행위 자체였습니다.

3. 교권침해 출석정지 판례 핵심 정리

  • 처분 사유 = 화장 금지 교칙 위반 ✗ / 교사 지시 불응 + 공개적·반복적 폭언 ✅

  • 교무실 호출 거부까지 포함 → 일회성이 아닌 반복 행위로 판단

  • 반성·사과 → 출석정지 10일 → 5일 감경에 반영 (취소 사유는 아님)

  • 평등 원칙 위반 주장 → 기각 (처분 사유 자체가 다름)

  • 학부모 취소소송 → 패소 *대구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22936

중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과 판단 기준을 심의하는 법봉, 저울 및 법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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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불복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처분 사유의 정확한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화장이 아니라, 교사의 거듭된 지도를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한 행위였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교폭력과 교권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불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무조건적인 불복보다, 아이와 아이의 학교생활까지 고려한 절차를 설계하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FAQ. 교권침해 처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교권침해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이 불가능해지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교사에게 한 말이 과연 '폭언'에 해당하는지 애매합니다.

A. 법원은 해당 발언의 내용, 상황, 반복성,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발성 부적절한 표현과 반복적·공개적 욕설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이 남나요?

A. 교권침해 처분(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이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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