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의 교육 방식이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고 느끼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교사를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학부모가 교권침해 처분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구합56928 판결을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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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Q. 교사를 학폭으로 신고하면 교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학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사안에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자체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 민원이 교권침해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기준으로 봅니다. 공식 결정이 난 이후에도 같은 요구를 반복하거나 복수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교사가 4학년 1반 학급회장·부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8명의 학생들을 가위바위보를 하게 하여 후보 5명을 정했는데, 학부모는 이를 담임교사의 선거 부당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담임교사가 4학년 교과연구실로 두 학생을 불러 화해를 시도한 행위 (”미안해”를 따라하게 한 것)를,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신고의무·보고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담임교사가 체육시간 및 사회시간에 장난이 심하고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을 포함시킨 것을, 학부모는 차별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학폭 신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시점까지, 학부모는 교감, 교장, 교육감 비서실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시의회 교육분과위원장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급 교체도 반복해서 요구했죠. 학교 내 공식 절차에서 ‘학급 교체 불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담임교사는 학부모를 교권침해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조치했고요. 학부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오늘 볼 판례에서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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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입장에서 풀리지 않을만큼 억울한 게 있었던 것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어떤 방법이든 쓰고 싶어지기 마련이고요. 이 사건에서 학부모 측도 같은 주장을 했어요. 교사의 행동이 학교폭력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는 정당한 절차 활용이었고, 이후 민원 제기도 아이를 보호하려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교권침해 판단 기준 3가지
법원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담임 교사 행위의 성격과 학부모의 대응입니다.
담임 교사 행위의 성격 법원은 담임교사가 학급 선거를 진행하고 모둠을 편성한 것은 교사의 통상적인 교육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신고 절차를 통해 담임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한 행위 자체도,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의 행동 복수의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학급 교체 불가 결정이 난 이후에도 학급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 법원은 이것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봤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학부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원지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핵심은 신고 이후 이어진 반복적인 행동의 전체 패턴이었습니다.
3. 이 사건 한눈에 정리
담임교사의 학급 선거·모둠 편성 = 통상적인 교육활동 → 학폭 아님
학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한 신고 자체도 교권침해 판단 근거로 포함
학폭 신고 이후 복수 기관 수차례 민원 + "학급 교체 불가" 결정 이후에도 교체 요구 지속 →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5시간 처분 → 적법
학부모 취소소송 → 패소 *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구합5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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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학폭 신고 자체도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전체 판단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이 그 마음뿐 아니라 행동의 패턴 전체를 봤다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어느 쪽 입장이든, 한 절차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다음 국면을 만든다는 것도요.
학폭 절차와 교권침해 절차는 별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두 절차를 동시에 만들거나, 한 절차 안에서의 행동이 다른 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내 사안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 전담센터는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심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행동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아온 경험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사건이 감정의 충돌로만 격화되지 않도록, 소통대리서비스를 통해 핵심만 남기는 소통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혼란스러운 사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슈가스퀘어와 함께 짚어보세요. 상담이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 후에는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성을 담은 슈가스퀘어만의 상담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를 학폭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교권침해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신고 절차를 통해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한 행위 자체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이후 복수의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학급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와 함께, 전체 행위의 패턴이 교권침해 판단의 근거가 됐어요.
Q. 학부모 민원이 교권침해가 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A. 반복성과 부당성이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학급 교체 불가 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이후에도 요구를 이어가거나, 복수의 기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가 기준점이 됩니다.
Q. 교권침해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로는 특별교육, 심리 치료, 서면 사과 등이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