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폭이 아니니 괜찮을까?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차이

교권침해는 학교폭력과 달리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조치 종류, 불복 절차 등 제도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좋습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교권침해 대응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교권침해, 학폭이 아니니 괜찮을까?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차이

최근 교권침해 이슈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교권침해도 학폭처럼 생기부에 남는지, 대입에 반영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교권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제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혼동하면 불필요한 불안이나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학교폭력 vs 교권침해, 적용 법과 절차 구조의 차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며, 학생 간 사안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중심이며, 조치 결과는 일정 범위에서 생기부에 기재되고 대입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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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권침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 에 근거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목적입니다.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 처분권자는 ‘교육장’입니다.

학폭은 학생 간 갈등 조정 구조이고, 교권침해는 교사 보호 중심의 행정조치 구조입니다. 절차 주체와 법적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2. 교권침해 조치, 생기부에 기록될까?

현재 기준에서 교권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 학폭과 달리 가장 경미한 1호가 학폭과 같은 ‘서면사과’가 아니라 ‘학교봉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교권침해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치 제도 자체가 결코 가볍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4~6호 조치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 모두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로 부과되는데, 이는 행정 경고 수준을 넘어선 교육적 제재입니다. 

이때 출석정지 등 일부 조치는 출결 처리와 연동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부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 처리 과정에서 그 사유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실질적인 학교생활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은 담임교사와의 관계, 학교 내부 평가 분위기, 생활지도 과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생활 전반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학교 안에서 다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처분 수위와 별개로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까지 고민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교권침해 사안 역시 “기록이 남느냐”만을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이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로 환경에 어떤 흐름을 남길지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 교권침해를 생기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 논의가 있어, 제도의 변화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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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권침해로 분류되는 사안들

그렇다면 학생의 어떤 행동들이 교권침해로 분류될까요? 

교권침해는 「교원지위법」 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 중 반복적인 폭언·모욕·위협

  • 교사에게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

  • 교사의 수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온라인상에서 교사를 비방·허위사실 유포

  •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과도한 항의·협박·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특히 최근에는 단체 채팅방, SNS, 커뮤니티를 통한 교사 비방이 교권침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지점은, 학생의 행위가 피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수업 시간 중 특정 학생을 괴롭히며 교사의 제지를 무시하는 경우

  • 피해 학생과 교사를 동시에 모욕·비방한 경우

이처럼 학생 간 폭력 + 교사에 대한 침해가 함께 발생하면, 학교폭력 절차와 교권침해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으로 끝나는 사안인지, 교권침해까지 확장되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교권침해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권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원지위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분권자가 교육장이므로, 불복 절차의 상대방도 교육장입니다. 이는 학폭의 불복 구조와 유사하지만, 적용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반면 피해교원에게는 명시적인 불복 규정이 없지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학폭과 달리, 교권침해 행정구제 절차에서 피해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리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5. 학폭과 교권침해, 절차가 달라지면 전략도 달라집니다

학폭은 생기부 기재 및 대입 반영과 직접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교권침해는 현재 생기부 기재 대상이 아니고, 절차 목적과 권리 구조가 다르죠. 따라서 지금 자녀가 연루된 사안이 학교폭력 절차인지, 교권침해 절차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적용 법과 절차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을 각각의 법 체계와 절차 구조에 맞춰 분리 분석하고, 조치 이후의 기록·불복 가능성·향후 학교생활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아이의 학폭이나 교권침해 사안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시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차분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향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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