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 매매는 허가 전후로 챙겨야 할 것이 많아 계약구조를 잘 설계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아래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가계약·계약금·실거주 의무·임차인 변수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정식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계약금만 먼저 지급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지점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에서 왜 계약이 흔들리는지,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문제들은 무엇인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 ‘유동적 무효’라는 설명의 한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流動的無效)상태에 있다고 설명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진다’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오해합니다.
허가 전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다
가계약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가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정도만 하면 끝난다
그러나 유동적 무효란 계약 자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허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계약금 지급, 매매대금과 잔금일 합의, 계약 해제 시 배액배상 약정 등이 이뤄졌다면 허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가계약과 문자 약정이 자주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흔해졌습니다.
“허가가 나오면 본 계약서를 쓰자”는 전제 하에 가계약 진행
문자나 메신저로만 매매대금·잔금일을 먼저 합의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약정
계약의 중요 내용이 확정된 이상, 이후 한쪽이 “가계약이었을 뿐, 아직 본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매 현장에서는 가계약의 구속력을 가볍게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려는 당사자들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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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쟁 사례] 가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매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아파트 매매를 두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가계약을 체결 →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배액배상한다는 약정서도 작성,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고까지 마친 상태 →
매도인이 돌연 “가계약은 유효하지 않다”며 추가 중도금 지급, 매매일정의 변경 등 당초 약정에 없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 A님은 이미 이사 준비와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처음 약정과 다른 이행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계약이 무산될 경우 손해가 상당한 상황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제 매매 과정에서는 허가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점검해나가지 않으면 분쟁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의 범위
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배액배상 문제
허가 지연·불허 또는 허가 이후 변수 발생 시 책임 주체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 퇴거의 현실성
일반 매매와 다른 구조를 가진 거래인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부터 계약의 흐름과 위험 요소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 계약 구조를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유의 변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사한 사안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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