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전세·월세 임차인이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보호받는 기준, 금액,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슈가스퀘어 변호사 코멘트 💁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만큼,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전세·월세 보증금 보유자)이 다른 담보권자(은행 등)보다 우선하여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소액의 기준은 2026년 현재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임차인은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준일은 '입주 시점'이 아닌 등기부상 '최초 근저당 설정일'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이 돈만큼은 먼저 돌려받는다’라는 뜻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제일 먼저 돌려받는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권’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일 것: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 경매 개시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것: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경매 절차가 끝날때까지 유지돼야 합니다.

🤔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가야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A.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2. 지역별 소액보증금 및 변제 금액: 기준일은 ‘근저당권 설정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까지만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변제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지역 구분

소액보증금 범위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최대)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4,500만 원

4,800만 원

광역시(위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등

8,500만 원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2,500만 원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 안내 보러가기 (인터넷 등기소) 

📌 주의하세요. 이때 기준일은 계약일, 입주일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등기부등본상 ‘최초 근저당권(은행 대출 등) 설정일’입니다.

  • 예시: 2025년에 계약했더라도, 내가 들어갈 집에 2015년에 설정된 은행 대출이 있다면? 2015년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시 서울 기준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 변제금 3,200만 원)

  •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볼 때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권의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내 보증금을 계산하는 핵심입니다.

3. 소액임차인 요건이 맞아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소액임차인 제도는 보증금을 전부 지켜주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금액만 먼저 돌려주는 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8천만 원인데, 최우선변제금 한도가 3천만 원이라면 

  •  3천만 원만 우선 보호되고

  • 나머지 5천만 원은 근저당 등 다른 채권과 경쟁해야 합니다.

또 주택의 경매낙찰가의 ½ 범위 안에서, 한도만큼 우선변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 집이 2억에 팔렸다면, 1/2인 1억원 한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 우선변제금 한도가 3천만원이었더라도

  •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소액임차인이 5명이었다면 이를 나눠받게 되어

  • 2천만원 (1억원/5명) 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 보증금은 금액이 적어서 괜찮을거야”는 안 됩니다. 계약 처음부터, 집 전체의 권리 구조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안전합니다.

4.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체크포인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전제로 한 사후적인 보호 장치일 뿐, 계약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보다, 처음부터 보증금이 위험하지 않은 구조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세요

  •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전세권 등을 모두 합했을 때 주택 시세 대비 위험한 구조는 아닌지

  •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지, 

  • 계약 이후 추가 근저당 설정 가능성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 체납된 국세·지방세로 인해 경매 시 보증금이 밀릴 가능성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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