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저는 해외에 살고 있어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과세 대상 재산 범위 자체가 다르고, 공제 항목도 크게 제한됩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죠. 거주자라면 수억 원 이상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차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제한,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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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인 한국 상속세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크게 높아집니다.
Q.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단순 체류 일수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생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생전 증여로 상속 재산을 줄이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10년 내 상속재산 합산 대상이 됩니다. 해외 재산 증여는 합산되지 않아 거주자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 상속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은 국적이 아닌 것, 알고 계신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체류 일수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도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생활 중심이 한국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교민,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2. 과세 대상 재산 비교 —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
과세 대상 재산
거주자 사망 시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 사망 시
한국 내 재산만 (부동산, 금융자산, 법인 주식 등)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거주자 기준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두고 해외에 사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실제 세부담에서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누군가 돌아가신 후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를 지금 확인하고 대비해두세요.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 상속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의 공제가 크게 제한되는 사실을 미리 알면, 준비해둘 수도 있습니다.
대한외국인전담센터(K-Foreigner Legal Center)는 비거주자 상속세 검토,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기준 분석, 생전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 준거법 선택 유언장과의 통합 설계까지 — 의뢰인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며 설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상속세 부담 먼저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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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되나요?
A.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적용되는 공제가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도 모두 적용되지 않아 거주자보다 세부담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단순 체류 일수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해외 재산도 한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 내 재산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Q. 생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줄이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해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거주자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