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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삭제했다"고 거짓말하며 수개월간 영상 소지 - 퇴학 처분이 유지된 이유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한 고등학생에게 퇴학처분.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무시하고 수개월간 영상을 소지한 경위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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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Sep 27, 2026
"삭제했다"고 거짓말하며 수개월간 영상 소지 - 퇴학 처분이 유지된 이유
Contents
한눈에 정리1. 어떤 사건이었나요?2. 학폭 퇴학처분 취소 소송, 가해 측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3. 성관계 영상 소지·유포 퇴학처분, 법원은 왜 정당하다고 봤나요?FAQ.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다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학교폭력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학생은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보여줬다", "친구들이 폰을 가져가 복원해 봤다"고 주장했어요. 청주지방법원 2024년 판결(2023구합53503)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후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누14520)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어요.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는 촬영 행위가 아닌 소지와 유포 행위였습니다. 법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삭제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학생의 요구를 무시한 채 수개월간 영상을 소지한 뒤 유포한 경위. 그 전체가 ‘지속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

한눈에 정리

✅ 사건 개요: 성관계 영상 장기 소지·유포 → 퇴학(9호) 처분

✅ 가해 측 주장: 촬영 동의 있었다, 삭제했다, 어쩔 수 없이 보여줬다, 처분이 과도하다

✅ 법원 판단: 수개월 소지 인정 + 직접 유포 인정 → 처분사유 모두 존재

✅ 처분 기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각 4점, 반성·화해 각 4점 — 합계 20점으로 퇴학 해당

✅ 지속성의 핵심: 유포가 1회여도, 삭제 요구 무시·거짓말·수개월 소지가 지속성 근거

✅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누14520 — 항소 기각, 퇴학 처분 최종 확정


1. 어떤 사건이었나요?

두 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가해학생은 2022년 여름경 성관계 영상과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했어요. 피해학생은 영상을 전송받은 직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은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수개월간 영상을 소지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월 말경, 노래방 인근 편의점에서 친구들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와 법원이 처분사유로 인정한 것은 촬영 행위가 아니라 소지와 유포 행위입니다. 피고 측도 "소지 및 영상 유포 외에 성영상 촬영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이 점은 이후 법원 판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입니다.

두 학생은 이후 각각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4월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퇴학(9호)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 및 소지 정황을 나타내는 DEL 키보드 버튼

2. 학폭 퇴학처분 취소 소송, 가해 측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

가해학생 측은 처분사유 자체가 없고, 설령 있더라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 피해학생이 촬영을 허락했으니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 영상을 삭제했다 피해학생과 헤어지면서 영상을 삭제했고, 소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어요.

  • 어쩔 수 없이 보여줬다 친구들의 끈질긴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영상의 존재를 알렸고, 친구들이 가해학생의 폰을 가져가 휴지통에서 영상을 복원해 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촬영이 1회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퇴학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3. 성관계 영상 소지·유포 퇴학처분, 법원은 왜 정당하다고 봤나요?

법원은 가해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소지 행위의 위법성 — 삭제 요구를 무시한 것이 핵심

📌

이 사건의 처분사유는 촬영 행위가 아닌 소지와 유포 행위입니다. 가해학생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므로 소지도 문제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해학생이 영상을 전송받은 직후 삭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이상 그 이후의 소지 행위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소지의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가해학생은 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23년 1월 초까지 수개월간 영상을 보관했고, 법원은 피해학생의 삭제 요구와 실제 보관 행위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짚었어요.

2) 유포 행위도 인정

친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영상을 볼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어봤고, 보여달라고 하자 직접 보여줬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했어요. 유포 장소는 노래방 인근 편의점이었고, 유포된 것은 자위행위 영상이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휴대전화 기종 특성상 삭제된 사진 앨범에 접근하려면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 친구들이 가해학생 몰래 영상을 복원해 봤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 지속성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모두 '매우 높음(각 4점)',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각 4점)'으로 평가해 합계 20점을 산정했어요. 퇴학 처분이 가능한 범위(16~20점) 내 최고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속성이 '매우 높음(4점)'으로 판단된 것이 주목됩니다. 유포 행위는 1회에 그쳤지만,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개월간 영상을 소지하다 유포한 경위 전체가 지속성의 근거가 된 거예요. 행위의 횟수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거짓말로 지속한 기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해학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도 기각되어 퇴학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성관계 영상 소지 및 유포 학폭 퇴학 처분 유지 판결을 상징하는 법원 판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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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성범죄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Q.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소지·유포하면 학교폭력이 되나요?

네. 이 사건의 핵심 법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이상, 가해학생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보관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소지·유포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Q. 반성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반성과 화해 정도는 처분 기준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학생과 화해에도 이르지 못했어요. 법원은 반성 및 화해 정도 모두 '없음'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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