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공사했는데,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할까? 판단 기준 가이드
공사대금 청구, ‘계약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
소규모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공사에서는 구두 합의나 몇 번의 메시지, 서로 간의 신뢰로 공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껏 공사를 마쳤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요? 계약서가 없으니 공사대금 청구도 불가능할까요?
다행히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존재보다,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되고 이행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자료가 핵심이 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Q1. 계약서는 없는데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반드시 서면 계약이 있었는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공사를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이를 ‘묵시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공사 내용과 대가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자의 공사 지시와 시공사의 공사 이행,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한 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공사가 어떤 경위로 진행되었는가’입니다.
Q2. 계약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공사대금을 입증해야 하나요?
A.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지시와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의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딱 하나의 증거 하나로 모든 것을 입증하기보다는, 여러 자료를 통해 공사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의 공사 지시가 담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공사 진행 과정이 확인되는 현장 사진, 영상, 공정 기록
투입 자재 내역, 작업 인원, 공정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나 기존 일부 지급 정황
이러한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면, “누가 어떤 공사를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사대금 청구의 토대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것이죠.
계약서 없다고 공사대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어떤 지시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와 내용으로 이행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
1.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법원은 계약서가 있냐 없냐로만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공사를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구두로라도 공사를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공사의 범위와 내용, 공사대금이 완전히 불명확하지 않고 특정 가능한 경우
시공자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 관계와 공사 진행 경위를 살펴서, 이 공사가 호의나 무상공사가 아니라 대가를 전제로한 공사였는지 판단합니다.
2. 일부라도 공사대금이 지급됐다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견적서, 청구서, 정산서 등의 서류
금원 송금 내역
증인 진술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 내역
공사 현장 사진, 영상 등
이때 공사대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되었다는 전제’ 아래, 그 진행률(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인 기성금이 지급되었다면 사안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공사가 진행됐고, 그 진행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관계’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3. 계약서가 없을수록 중요해지는 것
계약서가 없는 상황일수록,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진이나 공정 진행 기록, 투입 자재와 인력 내역, 견적서나 청구서 등이 함께 정리되어야 하고,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공사의 실체를 드러내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정황 자료들을 모았음에도 계약 성립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거나, 공사 범위나 대금이 전혀 특정되지 않거나, 실제 공사 수행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상황이라면 ‘부당이득 반환’도 고려해볼 수 있으니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공사대금 분쟁은 사후 정리가 더 어렵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구두 지시나 관행, 신뢰관계에 기대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내용이나 대금에 대한 정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난 뒤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쟁을 전제로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로 작업해 나가는 접근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의 대금 분쟁에서는, 서류의 유무보다 공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공사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한 번쯤 정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공정거래·하도급·위수탁 거래 및 건설 분쟁을 다뤄온 건설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청구 사안에서도 공사의 구조와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공사의 흐름과 자료를 한 번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하자 분쟁을 해결해온 슈가스퀘어의 해법
👉하자보수라면 다 무상일까? 공사대금 청구 승패를 가르는 공사항목 정리 가이드
👉건설공사 분쟁해결 노하우 | 건설 현장 3대 이슈 예방 전략 (추가·변경공사, 하자보수, 지체상금)
👉슈가 성공 사례 |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손해 입을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으로
👉슈가성공사례 | 하도급업체가 추가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에 지체 상금까지 다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상담문의]
Tel: 02-563-5877
카톡 '법무법인슈가스퀘어' 검색 또는 카카오톡 상담링크
e-mail: sugar@sugar.legal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