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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법률 상식 ⏱️ 고소와 고발, 다른 점 5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리 가능 여부, 취소 후 재신고, 기간 제한까지! 고소와 고발의 차이 5가지를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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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Jul 02, 2026
1분 법률 상식 ⏱️ 고소와 고발, 다른 점 5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Contents
Q. 고소랑 고발, 둘 다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더 알고 싶으신가요? 심화 상식 ✍️1. 고소: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것2. 고발: 제3자가 신고하는 것3. 고소 vs 고발 : 취소의 결과와 헌법소원 가능 여부4. 한 눈에 보기고소와 고발,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Q. 고소랑 고발, 둘 다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누가 하느냐’예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발했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적으로는 명확히 다른 절차예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알리는 것만으로는 고소·고발이 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담겨야 해요.

이 외에도 고소와 고발은 대리 가능 여부, 기간 제한, 취소 후 재신고 가능 여부, 헌법소원 가능 여부까지 — 다섯 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심화 상식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더 알고 싶으신가요? 심화 상식 ✍️

1. 고소: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것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거나, 누군가 나에게 악플을 달았을 때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다만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친고죄가 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1분 법률 상식 ⏱️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


2. 고발: 제3자가 신고하는 것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아동 학대나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할 때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고발에는 고소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고발은 가능해요.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를 져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모두 할 수 없어요.


3. 고소 vs 고발 : 취소의 결과와 헌법소원 가능 여부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차이가 나와요.

  • 고소를 취소하면 —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기 어려워요.

  • 고발을 취소하면 — 나중에 다시 고발할 수 있어요.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피해자(고소인)가 고소를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자꾸 고소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에 법으로 막아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고요.

또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피해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발인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과 신고만 한 사람 — 법은 이 둘의 위치를 다르게 봐요.

💡

미니 상식 | 헌법소원이란?

국가나 기관의 잘못된 처분(예: 억울한 불기소)으로 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4. 한 눈에 보기

고소

고발

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 고소권자

누구나

대리 가능 여부

O
(변호사 등 가능)

X

(본인이 직접)

기간 제한

O

(일부 범죄는 6개월)

X

(제한 없음)

취소 후 재신고

△

(어려움)

O

(다시 가능)

불기소 시 헌법소원

O

X

❗

잠깐, 고소랑 소송도 다른 거예요.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 소송은 법원에 분쟁의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소송은 "해결해주세요"(돈, 계약, 권리관계), 고소는 "처벌해주세요"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기 피해처럼 돈도 받고 싶고 처벌도 원한다면,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 소송과 고소가 더 헷갈린다면 → 1분 법률 상식 ⏱️ 소송? 고소? 똑같은 것 아닌가요?

고소와 고발,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법률 문제가 생기기 전엔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말들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면 신중하세요. 특히 고소는 압박감이나 상대방의 회유에 못 이겨 한 번 취소하고 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신고를 했거나 준비 중인데 다음 단계가 막막하다면, 혹은 가해자 측의 계속되는 연락과 합의 요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슈가스퀘어가 모든 소통을 대신 맡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연락을 직접 받으며 스트레스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의뢰인의 상황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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