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나 빈털터리예요" - 형사 고소 이후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
사기를 당한 후 형사 고소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재산명시신청,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슈가스퀘어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Mar 14, 2026
1. 형사재판 중에 배상까지 -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피해 배상 명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금 반환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범죄
사기·공갈·절도·강도 등
- 신청 시기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 효력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 가능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슈가스퀘어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 "재산 없다"는 말,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아무리 "빈털터리"라고 주장해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그 주장의 진위를 법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20일 이내 감치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거짓 재산목록 제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은행·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도 병행 신청 가능 (민사집행법 제74조)
3.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나서 바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렸어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당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소 기한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 수익자의 입증 책임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 대상 자산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명의이전된 모든 재산
(단,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한정됩니다.)
4.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처음부터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설계하세요.
고소 단계부터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회수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변론 종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 이동을 초기에 추적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 기한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입니다. 부동산 등기 변동, 계좌 이체 내역을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통해 객관적인 재산 추적 과정을 적절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사기 피해 구제, 배상명령 신청, 재산명시신청,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피해 회수 전 과정에 걸친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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