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가 사기당해 돈을 빼앗겼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형사 대응 총정리

치매 부모의 처분능력(의사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법원이 사기를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 치매와 사기를 입증하는 증거, 실제 법적 조치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치매 부모가 사기당해 돈을 빼앗겼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형사 대응 총정리

치매에 걸린 부모가 누군가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거나, 현금을 건네주었거나, 서류에 서명까지 해버린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가장 급한 질문은 하나죠.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에서는 “사기꾼이 나쁜 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매 환자에게 그 당시 처분권한·처분능력(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Q. 치매 부모가 사기당해 돈을 빼앗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것만 알면 돼요! 핵심요약

네,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치매였으니 무조건 무효’가 된다기보다, 사기 당시 부모님이 돈을 처분할 능력(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갈리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나뉩니다.

  • 치매로 의사능력이 거의 없었다면 → 거래·서명·송금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능력은 있었지만 속아서 돈을 준 경우라면 →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형사)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민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핵심인 치매 부모 사기 사건!
전략부터 세우세요.

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계좌 추적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거나 잠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 부모님의 경우라면 거래 당시의 의사능력을 입증하는 것까지 포함해 빠르게 증거를 모으고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막막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전략부터 정리해보세요.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대응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들

1. 처분권한/처분능력(의사능력)에 따라 민사·형사 대응이 갈립니다

치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부모님이 그 돈을 ‘스스로 판단해서’ 내줄 수 있는 상태였나?” 치매 환자 사기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에게 처분권한 또는 처분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 → 부당이득반환

✔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사기 고소 + 손해배상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가져간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능력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형사 고소(사기죄)가 중심이 됩니다. 동시에 민사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치매 환자 사건에서 ‘사기’를 인정한 사례 vs 불인정한 사례

치매가 있다고 해서 사기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 상대방이 그 취약성을 실제로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기가 인정된 경우: 치매 취약성이 ‘돈이 나간 이유’가 된 사건들

법원이 사기 성립을 인정하는 사건들은 대체로 치매로 인한 취약성이 거래 구조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된 정황이 선명합니다. 예를 들어,

  • 치매 노인을 상대로 비교적 오랜 기간 접근하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낸 경우

  • 치매 진단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경우(사기미수 포함)처럼
    치매 상태 자체가 범행의 출발점이 된 유형에서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상대방 말에 쉽게 휘둘릴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정황이 있고

  •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해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를 유도했으며

  • 피해 금액이 크거나 송금·인출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즉, 법원은 “치매 때문에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기망으로 돈을 빼냈다”는 구조가 보이면 사기 성립을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 사기가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 치매 진단은 있지만, 거래 당시 판단능력이 있던 사건들

반대로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법원이 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치매가 있었어도 거래 당시에는 ‘처분행위를 이해하고 결정할 능력’이 남아 있었다고 평가되는 정황입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 현금을 직접 인출하고

  • “그냥 준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기는 등 외형상 거래를 스스로 처리하고 판단한 모습이 확인된 사례에서 사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 주변인들의 진술 “해자가 건강하여 치매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치매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 어떤 상태였는지’가 더 중요하고,
치매가 있어도 거래 당시 판단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되어 보이면 사기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치매와 사기를 입증하는 증거들: ‘무슨 자료가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치매(의사능력)를 입증하는 자료

  • 치매 진단서, 의료기록

  • K-MMSE, SNSB, CDR 등 인지검사 결과

  • 의사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 (가능하면) 사건 당시 전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

→ 치매 진단이 언제 나왔는지보다 ‘돈이 나간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기(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 계약서, 차용증, 각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 녹취록, 문자/카톡

  • CCTV, 112 신고 내역

  • 은행 직원 등 제3자 진술

4. 법적 조치 절차: 지금부터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Step 1. 증거 수집·보존 (가장 먼저!)

  • 의료기록, 검사 결과 확보

  • 거래내역·문서·대화 기록 정리 

Step 2. 성년후견제도 검토 (필요한 경우)

  • 치매가 진행되어 아버지 본인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 고소·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Step 3. 형사 절차 (사기 고소)

  •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사기 경위, 피해금액, 치매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Step 4. 민사 절차 (돈 회수)

상황에 따라 선택지는 갈립니다.

  • 의사능력 부재 → 무효 주장 +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기 피해 → 취소 + 손해배상청구 

Step 5. 가압류 등 재산 보전(가능하면 빠르게)

  •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5. 입증과 속도 싸움,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거래 당시의 의사능력과 상대방의 기망행위, 그리고 돈이 흘러간 경위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치매 사기 사건은 무엇보다 입증과 속도의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그동안 치매머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설계를 중심으로, 고령자 재산관리 전략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기 피해에도 사건을 단절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흐름으로 설계해 대응합니다.

  • 형사 고소 전략 수립(사기죄 등)

  • 민사 반환 청구(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 치매와 사기를 입증할 증거 정리 및 절차 진행

  • 필요 시 성년후견 등 제도 활용까지 연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건인지, 어떤 대응이 가장 현실적인지부터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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