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가지:
상소 = 항소 + 상고 + 항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 (2심으로 올림)
항고 = 결정·명령에 불복 (판결이 아닌 것에 불복할 때)
A. 셋 다 '판결에 불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결정에 불복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 결정·명령에 불복하면 항고·재항고예요. 상소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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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가지:
상소 = 항소 + 상고 + 항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 (2심으로 올림)
항고 = 결정·명령에 불복 (판결이 아닌 것에 불복할 때)
드라마에서 "항소하겠습니다!"라는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한 번만 정리해두면 평생 쓸 수 있어요.
상소(上訴) 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그 안에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종류 | 불복 대상 | 어디서 어디로 | 기간 |
|---|---|---|---|
항소(抗訴) | 1심 판결 | 지방법원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 형사: 선고 후 7일 / 민사: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
상고(上告) | 2심 판결 | 고등법원 → 대법원 | 선고 후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74조) |
항고(抗告) | 결정·명령 | 하급법원 → 상급법원 | 즉시항고: 고지 후 7일 이내 / 보통항고: 기간 제한 없음 |
재항고(再抗告) | 항고 결정 | 고등법원 → 대법원 | 고지 후 7일 이내 |
*민사소송의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14일)입니다. 형사소송의 항소 기간(선고일로부터 7일)과 기산점이 달라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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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抗訴) "판결"에 불복할 때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이 판결 자체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입니다. 항소심은 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이 맡아요.
항소 기간:
형사소송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58조)
민사소송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형사는 선고일,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이에요. 어느 쪽이든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고(抗告)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압류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처럼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는 항고예요.
준항고는 판사가 아닌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씁니다.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통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어떤 항고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상고입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단,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법리 해석이 잘못됐는지, 헌법 위반이 있는지만 판단하는 곳이에요. "증거를 다시 봐달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상고 기간: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74조
항소도, 상고도 모두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때는 재심을 고려할 수 있어요.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여는 절차예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거나,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가 허위였던 경우 등이 사유가 됩니다. 단,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형사재심은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민사재심은 다릅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456조
판결이 나온 날, 많은 분들이 "이게 끝인가요?"라고 물으세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 항소이유서 작성, 2심 준비까지. 법 앞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판결 직후의 타이밍, 슈가스퀘어에서 잡으세요.
Q. 항소 기간을 놓치면 정말 끝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항소 기간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요.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 추완(형사소송법 제345조)으로 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판결문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Q.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형사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요(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Q. 민사 항소 기간도 7일인가요?
아니에요.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예요(민사소송법 제396조). 형사와 민사는 기간이 달라요.
Q. 항소이유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항소장(항소한다는 의사표시)과 항소이유서(왜 항소하는지 이유)는 별개예요. 항소장은 7일 이내에 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이는 형사소송 기준입니다.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어느 쪽이든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