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법률 상식 ⏱️ 원고? 피고? 헷갈리는 법정 용어 이걸로 정리 끝!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싸움을 건 사람'과 '당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헷갈렸던 법정 용어, 1분 안에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분 법률 상식 ⏱️ 원고? 피고? 헷갈리는 법정 용어 이걸로 정리 끝!

Q. 그러니까 내가 원고야 피고야? 뭐야? 너는 누군데?

A. 슈가스퀘어 변호사입니다. 원고(原告)와 피고(被告)는 싸움을 '시작한 사람'과 '당한 사람'을 구분하는 법정에서의 '역할 이름'이에요. 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역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서초동> 에서 이종석 씨는 소송을 시작한 사람의 변호를 맡았고, 김도훈 씨는 소송을 당한 사람의 변호를 맡았기에 각각 원고, 피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럼 진짜 원고, 피고는 어디있냐구요?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는 소송들이 있답니다~!)

피고 (被告): 소송을 '당한' 사람

원고 (原告): 소송을 '시작한' 사람

被 (당할 피) 告 (아뢸 고)

“아니오 판사 양반 내가 당했소~”

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原 (근원,시작 원) 告 (아뢸 고)

“아이고 판사 양반 내가 먼저 좀 아뢰겠소~”

또는 “통하오오~”

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며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재판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심화 상식 ✍️

1. 개인 간의 싸움에선 원고 - 피고! 범죄가 엮이면 검사 - 피고인 

원고, 피고는 민사소송 - 개인 간의 소송에서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장르가 바뀌면 원고 자리에 검사가 앉고, 범죄 혐의로 재판 받는 사람을 ‘피고인(被告人)’이라고 부릅니다.

2. 싸움이 안 끝나서 다음 라운드로 가도 원고, 피고는 그대로!

한국은 3심제입니다. 즉, 3번의 라운드가 있죠. 

1심. 여기서 분이 안 풀리면 → 2심 (항소심). 여기서도 안풀리면 → 3심 (상고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라운드에서 정해진 역할이 끝까지 갑니다. 안 바뀝니다.

+ 그런데 이름표가 추가되긴 합니다. 1심에서 분이 안 풀려서 2심 가자고 한 사람이 ‘항소인’, 자동으로 2심에 끌려온 사람이 피항소인 이름표를 (추가로) 받게 되죠.

항소인 (抗訴人)

피항소인 (被抗訴人)

抗 (대항할 항)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被 (당할 피) + 항소인

“판사양반 나는 못 받아들이오~”

(자동 참전…🫠)

3.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면 역할이 바뀐다

원고가 피고로, 피고가 원고로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는 아예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때입니다. 소송은 보통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기 때문에, 처음 소송에 따라오는 또 다른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예는 ‘청구 이의의 소’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는 기존 소송의 연장선이 아니라, 기존 판결의 효력을 막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목적의 소송이라, 원고 피고 역할도 새로 정해지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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