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자격정지 취소소송을 통해 바라본 적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폰을 쓰다 적발된 로스쿨생이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다투다 2026년 7월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대응을 준비하는 의뢰인이 알아야 할 실전 포인트를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Sep 08, 2026
1. "영장 가져와라"던 로스쿨생, 법원에서도 패소한 이유
2026년 7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된 로스쿨생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논리는 단순합니다.
- 직업의 특수성
재판부는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기술 발전의 현실
또한, 부정행위 수단이 정교해지면서 적발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였습니다.
- 입법 취지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해 법원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되나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되며, 사법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법규 해석·적용을 통해 독자적으로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해당 사건의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의 응시자격 정지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사법심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사실오인 여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비례원칙 위반 여부: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처분 수준이 과도한가
- 평등원칙 위반 여부: 유사한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처리되었는가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청이 재량권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서 재량행위를 행사하였나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분명하게 확인되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취소 사유가 됩니다.
3. "다른 사람은 덜 받았는데 왜 나만" - 평등원칙 주장이 어려운 이유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험 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적발 경위,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한 태도, 반복 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비교 대상의 사실관계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함
- 단순 처분 결과의 차이만으로는 부족, 처분 과정의 동일한 기준 적용 여부가 쟁점
- 교육부·법무부 등 국가시험 주관 기관은 시험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높은 수준의 재량을 인정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은 덜 받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나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목록화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취소소송을 준비한다면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놓치면 안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또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만 제기하고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그 사이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다음 응시 기회가 이미 지난 뒤 승소해봐야 실익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다음 응시 기회를 보전하는 절차가 실무상 본안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절차적 하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하자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회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여부 확인
- 처분서에 적시된 사유와 실제 적용된 근거의 일치 여부
- 처분 개시 이후 사유가 사후적으로 추가·변경되었는지 여부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실체적 재량판단을 다투기 전에 먼저 검토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행정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것이 다투기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오인,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 이익형량의 누락 또는 정당성 및 객관성 결여 등의 사유 중 하나라도 분명하게 확인되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다른 사람은 덜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비교 대상의 사실관계가 나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보다 먼저 놓치면 안 되는 절차입니다.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며, 시험 관련 처분은 집행정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다음 응시 기회를 그대로 잃을 수 있습니다.
- 절차적 하자는 내용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처분서 기재 사유와 실제 적용 근거의 불일치는 검토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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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자격시험·국가시험 관련 행정처분 불복 사건에서 취소소송부터 집행정지 신청까지 통합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기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절차적 하자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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