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기저질환이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 피해보상 기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기저질환이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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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남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단 2시간 만에 쓰러졌고, 7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남편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백신 접종 전까지 남편이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위 사례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3구합73595 판결을 통해, 기저질환자의 백신 피해보상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백신 접종과 기저질환의 관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백신 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컸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사건의 구체적 경위

망인은 2021년 12월 28일 오후 3시에 코로나19(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약 2시간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아 뇌압 감소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22년 1월 4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이라 주장하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의 직접사인인 두개내출혈, 선행사인인 모야모야병이 기저질환으로 존재했다는 이유로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은 접종 이전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었고 관련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병 시점과 진행 정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접종과 무관하게 두개내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접종 약 2시간 후 의식소실이 발생한 점에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법원 감정의는 백신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발열이나 혈압상승 등이 뇌혈류 변화를 초래해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모야모야병 환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었고, 접종 후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는 접종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망인의 사망을 백신 접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보상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단순 병력 유무가 아니라 시간적 근접성, 접종 전후의 임상 경과, 전문가 소견, 관련 사례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기저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의료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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