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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맨도 당한 AI 사칭 광고|딥페이크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어디까지 책임질까?

침착맨·덱스처럼 AI로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당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딥페이크 AI 사칭 광고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부터 손해배상, 형사책임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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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
Aug 21, 2026
침착맨도 당한 AI 사칭 광고|딥페이크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어디까지 책임질까?
Contents
1.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무엇이 침해되는가2.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3.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I 사칭 광고 피해,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차단 요청이 핵심FAQ. 자주 묻는 질문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이 2025년에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불법 도박 게임 광고가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적이 있죠. 방송인 덱스 역시 과거 유사한 AI·딥페이크 광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실제 출연이나 광고 계약 없이 얼굴과 음성이 이용된 가짜 광고였습니다.

성행하는 AI 사칭 광고,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무엇이 침해되는가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두 가지 권리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 초상권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격권으로, 침해 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무단 이용의 방식·목적·범위와 피해 정도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얼굴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국내 법원의 주된 입장은 이를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성명권(인격권) 침해로 구성해 재산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 별도 경로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에게 주로 적용되고 있어서,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초상권·성명권 침해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2849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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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칭 광고에서 침해되는 권리를 상징하는 이미지

2.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

부정경쟁방지법상 성명·초상 무단사용 조항은 민사적 구제(사용금지·손해배상) 중심입니다.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별도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갈라집니다.

  • 영상이 피해자의 실제 발언·행동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 제2항)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위임을 아는 것을 넘어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AI 사칭 광고는 비방보다 영리 목적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성립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임을 알면서 광고 제작·유포에 가담한 사람은 도박 관련 범죄의 방조·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얼굴·음성을 도용당한 당사자는 실제 가담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책임 주체가 아닙니다.

  • 플랫폼은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식 여부와 신고 후 조치 등을 따지게 됩니다.

‘AI로 합성했다’는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어떤 이익을 위해 관여했는지가 책임 소재를 가릅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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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칭광고 형사처벌에 관한 기준을 상징하는 이미지

3.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영상 원본 파일 저장, URL·게시 시각·조회수 캡처, 계정명·광고주 정보 보존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44조의2)를 활용해 플랫폼에 초상·음성 무단 이용, 사칭 광고, 명예훼손 등 해당 사유를 구분해 신고하고 삭제·차단 요청

  • 유포자·운영자 특정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해 영장·사실조회 등 절차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별도 범죄 성립 시 형사 고소 병행

제작사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존재와 범위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얼굴·음성의 AI 합성과 광고 이용, 이용 기간·매체까지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서·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또 만약 피해자가 과거에 ‘영상 출연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AI 합성 광고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AI 합성물과 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영상물죄

AI 합성물이라고 해서 항상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해, 도박 광고처럼 성적 콘텐츠가 아닌 사례에는 다른 규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AI 사칭 광고 피해,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차단 요청이 핵심

AI 사칭 콘텐츠는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차단 요청이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 AI 사칭·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증거보전, 플랫폼 대응, 민형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슈가스퀘어 엔터·스포츠·미디어 전담센터와 상담하세요. 쟁점부터 대응방향과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까지, 상담 후 명확하게 정리된 보고서로 전달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패러디나 풍자 목적이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패러디·풍자라는 형식이라고 해서, 책임이 자동 면제인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목적과 맥락, 원본과 혼동될 가능성, 상업적 이용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광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도박·사기성 상품 홍보에 이용됐다면, 패러디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해외 플랫폼·서버에 올라온 영상도 국내법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해외에 게시됐다고 해서 국내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행위지·손해 발생지, 플랫폼의 국내 활동 여부 등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법원이 관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시자 정보 확보와 송달·집행에는 별도 절차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플랫폼 신고와 국내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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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무엇이 침해되는가2.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3.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I 사칭 광고 피해,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차단 요청이 핵심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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