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후 재개발 투자 필독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이 조건'이면 팔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 규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함부로 부동산을 사고팔았다가는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고 현금 청산 대상으로 전환되는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이제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강력한 규제지역입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성남(분당), 하남, 광명 등 주요 지역이 포함되어 규제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본인이 직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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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왜 금지될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핵심 규제들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제한 (LTV/DSR 강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제한 (1주택으로 제한)
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가장 강력한 규제) ✔️
이 중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정비사업 투기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에 따라 특정 시점 이후 주택을 양도받은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지위 양도 금지의 '마지노선' (양도 가능 기한)
재건축 →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 지위 양도 금지 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위 마지노선 이후에 해당 주택을 매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지 못하고 매수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인정되면 매수인은 치명적인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 매수인은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대신,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시세 차익 상실: 현금 청산액이 기대했던 아파트 시세에 미치지 못하여 수억 원의 투자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청산 금액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급등한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불복하여 조합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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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위 승계가 가능한 숨은 '예외 규정' 살펴보기
규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실수요자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예외 규정'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팁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지위 양도 가능한 핵심 요건 (도정법 시행령 제33조)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예외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요건 | 상세내용 |
---|---|
소유기간 |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했을 것 |
거주기간 | 소유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했을 것 |
기타조건 | 양도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일 것 |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합설립인가 후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주택을 매도하여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합법적으로 승계해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매도자가 이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외에 조합설립 인가 후 양도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으로 이전: 생업, 질병,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외 다른 시·군으로 이사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 후,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외로 이전 시
해외 이주 및 체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지연: 조합설립인가후 3년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안 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신청전 양도 가능
착공 지연: 사업시행인가 후 3년내 착공을 못 하고, 3년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 전 양도 가능
준공 지연: 착공후 3년 이상 준공이 안 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준공전 양도 가능
경매·공매로 매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나 세금 체납 공매로 매수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지정 전 계약 체결하고,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한 경우
5. 현금 청산 리스크를 차단하는 재건축재개발 전문 솔루션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단 한 번의 법률적 실수로 조합원 지위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투자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정비사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매도자 요건 심층 검증: 매수 전, 매도자의 10년 소유 및 5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관련 서류(과세 내역, 주민등록 초본 등)를 통해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검증하여 현금 청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안전 특약 마련: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서 작성 시, 복잡한 지위 승계 예외 규정을 반영한 안전 특약을 삽입하여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분쟁 대리 및 소송: 조합원 지위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현금 청산액에 불복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소송 및 민사 소송을 통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규제 리스크 속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의 마지노선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수 및 매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안전한 법률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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