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도 조합원일까? 정비사업에서의 지위 판단 기준
1. 조합원이란 누구를 말할까?
정비사업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 등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경우 (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는 법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환 시점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닌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인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분양신청이 없고
조합이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해 현금청산자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예정인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조합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만드는 차이는 이렇습니다.
청산금 수령 자격 vs. 분양권 확보
조합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조합운영 관련 정보 열람 및 이의제기 가능성
이때문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고, 조합원과 청산대상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조합원인지 청산자인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는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 여부, 분양신청, 조합의 대응, 실제 권리행사 내역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합이 조합원으로 간주하는 경우
청산금이 지급되었는데도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런 여러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정비사업에 특화된 전문성과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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