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써도 될까요? 착오송금과 횡령죄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내 돈이 된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누가 잘못 보냈겠지” 하고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고, 이미 계좌에 들어왔으니 일단 써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들어온 돈은 계좌에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착오송금된 돈이 압류된 계좌로 들어가면서, 그 돈이 수취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착오송금은 단순한 은행 업무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문제와 형사상 횡령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때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송금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하거나 소비했다면 “실수로 들어온 돈을 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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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나 위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어떤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투자·도박·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결국 “일부러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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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달라는 연락을 무시해도 처벌될까요?
착오송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입금 사실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송금인이 누구인지 몰라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중이었다면 곧바로 횡령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은 결국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행이나 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받았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미 썼으니 못 돌려준다”고 하거나, 반환 요청 이후에도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횡령죄에서 ‘반환 거부’가 문제 되려면 단순한 지연을 넘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의 반환거부가 있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 의사가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취인이 송금인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며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참조).
⚠️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일반 착오송금과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계좌명의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립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신의칙상 위탁관계를 별도로 인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좌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니면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사용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사기범행 공범인지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립을 구별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직접 협상하거나 임의로 돈을 쓰기보다, 금융회사 절차를 통해 반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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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어온 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면 먼저 해당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더라도 보이스피싱이나 계좌 범죄에 연루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공식 절차로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그대로 보관하고, 인출·이체·소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즉시 사용 경위, 남은 금액, 반환 가능 일정 등을 정리하고 법률상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인 입장에서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환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친 경우에 가능하고, 착오송금액이 일정 금액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은 “실수로 들어온 돈”처럼 보이지만, 임의 사용 시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리스크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착오송금, 횡령죄, 사기·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분쟁, 형사고소 및 피고소 대응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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