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 출금하면 어떻게 될까? 판례로 보는 민·형사상 책임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운영 주체의 입력 실수로 과도한 수량의 비트코인이 송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죠. 이와 같은 착오송금 상황에서 수령자가 이를 출금하거나 사용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빗썸, 실수로 2000원 대신 비트코인 2000개 지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시스템 오류로 비트코인이 대량 오입금된 사례가 알려졌는데요. 송금 과정에서 금액 단위가 잘못 입력되면서 실제로는 2000원이 지급돼야 할 상황에서 비트코인 2000개가 전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일부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래소 측은 해당 오입금 사실을 공지하고 반환을 요청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수령자가 가상자산을 출금하거나 처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은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한편, 빗썸은 실제로 4만 개의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62만 개를 고객에게 오지급했다는 점은 가상자산의 비대체성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의 신뢰 구조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거래소 운영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남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된 비트코인 사용 시 ‘민사상 책임’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민사적 책임이 먼저 문제됩니다.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1️⃣ 송금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가상자산에도 적용됩니다. 판례는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2️⃣ 또한 거래소가 오입금 사실을 명확히 공지한 이후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검토될 수 있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수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출금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문제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착오송금된 비트코인 출금 시 ‘형사처벌’ 가능성
착오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출금했을 경우 형사적 책임도 문제될 수 있는데요. 주로 검토되는 범죄는 횡령죄와 배임죄입니다.
1️⃣ 먼저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은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동력에 한정됩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정보로서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가상자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죠(수원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노1056 판결). 따라서 비트코인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판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가상자산과 유사해 보이지만 예금채권은 재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은 어떨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착오송금 사안에서 수령자는 단순히 이체를 받은 지위에 불과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신임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수령자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또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한 보호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거래 특성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자산이라는 점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법이 바뀌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출금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는 현행법상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착오송금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문제되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가상자산 분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포함한 관련 법률 분야에서의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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