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건이 반복되는 구조 -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5년째 제자리인 이유
반복되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비극, 왜 막지 못했을까요? 69건의 교제폭력 및 관계성 범죄 법안이 5년째 국회에 잠든 사이 피해자들은 방치되었습니다. 슈가스퀘어가 구조적 문제점 분석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안을 분석합니다.
Apr 12, 2026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6번의 경찰 신고, 스마트워치 지급,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모두 이용했음에도 피해자는 끝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이미 스토킹처벌법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나요?"
슈가스퀘어는 앞선 시리즈를 통해 현재 작동 중인 제도의 구멍과 한계를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숫자로 보는 비극의 단면 : 19.3%와 37.1%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당하는 폭력은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최근 보도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약 19.3%(148건)가 관계성 범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살인 사건 5건 중 1건은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폭력이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방패는 여전히 얇고 무겁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법원 인용률은 37.1%(2024년 기준 청구 858건 중 318건 인용)에 불과합니다. 제도가 신설되었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보수적인 위험성 판단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2. 69건의 법안은 왜 국회에서 잠들고 있나?
끊이질 않는 스토킹 범죄 및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국회에는 이미 69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 스토킹처벌법 개정 연혁 및 현황
- 2021.10.21: 스토킹처벌법 최초 시행
- 2023.07.11: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신설
- 현재: 교제폭력 처벌 근거 마련, 가해자 관리 체계 강화 법안 등 대부분 계류 중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처벌법」,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된 수십 건의 개정안과 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5년째 헛바퀴를 도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 관련 주요 입법 쟁점]
구분 | 주요 내용 및 쟁점 | 입법 지연의 이유 (구조적 한계) |
교제폭력(친밀관계) 정의 |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 "몇 번 만나야 교제인가?" 등 관계의 모호성을 이유로 법적 명확성 원칙 위배 우려 제기 |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서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 여전히 '가족 유지'나 '사적 관계 개입 최소화'라는 낡은 법 감정이 입법의 발목을 잡음 |
피해자 보호명령 확대 | 교제 폭력에도 스토킹·가정폭력 수준의 피해자 직접 청구권 및 임시조치 도입 | 수사기관의 행정력 부담 가중 우려 및 타 법률 체계와의 형평성 논리 충돌 |
법안이 서류더미 속에 쌓여 있는 동안, 남양주 사건의 가해자처럼 '법망의 사각지대'를 아는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입니다. 결국, 현행 법제도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법조문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논쟁에 매몰되어, 정작 사람을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3. 해외는 어떻게 가해자를 통제하고 있을까? (영국, 일본 사례)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관계성 범죄 대응에 있어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춘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 국가별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 가해자 관리 체계 비교]
항목 | 대한민국 (현재) | 영국 | 일본 |
가해자 관리 주체 | 기관 간 단절적 대응 (경찰, 법무부 등 분산) | 전담 담당자 지정 체계 (통합적 가해자 관리) | 경찰청 주도의 스토커 등록 시스템 |
위치추적 등 감시 | 법원 잠정조치 인용 시 제한적 부착 (인용률 37.1%) | 접근금지 명령(DAPO) 위반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구금 및 전자 감시 | 위치정보 무단 취득 등 첨단 기술 스토킹에 대한 선제적 처벌 명문화 |
특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선임연구위원(2026. 03. 24. 보도 인용)은 "영국처럼 경찰이 사건 단위가 아닌 가해자 전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속적으로 위험성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반복적으로 서성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제재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자체는 이미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일선 실무 현장에서는 '단순 서성거림'만으로 즉각적인 구속이나 위치추적 등 강력한 잠정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구체적 공포에 대한 치밀한 추가 입증이 요구되는 실무적 허들이 존재합니다.
4. 법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 없다면: 슈가스퀘어의 현실적 제언
입법 지연을 탓하며 법이 완벽해지기만을 기다리기에는, 피해자의 오늘 하루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법'이 아닌, ‘실질적인 보호’입니다.
"법은 멀고 가해자는 가깝다고 느껴질 때"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스토킹과 관계성 범죄는 '시간 싸움'입니다. 법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해자의 위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형사전담팀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당신의 일상을 되찾는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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