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소송 못 한다?” 의대 증원 판결로 본 행정소송의 벽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은 왜 각하됐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507 판결을 통해 원고 적격과 행정처분의 기준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교수도 소송 못 한다?” 의대 증원 판결로 본 행정소송의 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507 판결을 통해 그 쟁점과 판단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 왜 시작됐을까?

2024년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508명에서 2,000명 더 늘려 총 5,50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의대 교수들은 충분한 교육 자원과 시스템 없이 정원만 늘리는 것이 학생과 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질,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본 이들은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행정 소송의 쟁점으로 비화되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교수 33인의 소송, 법원은 왜 각하했을까?

이번 소송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발표 및 대학별 정원 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증원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신청을 받아 증원 인원을 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수들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1일, 해당 소송을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의대 교수는 직접 상대방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①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는 법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정책 발표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② 다음으로, 교육부장관의 대학별 정원 배정에 대해서도 교수들은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교수들은 이 사건에서 법률상 보호받는 직접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입니다.

4. 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원고 적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대 교수에게는 소송 자격이 없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의대생들만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대 재학 중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이 사건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였지만, 행정소송은 단순한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당사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성 문제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행정소송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Share article
블로그 구독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