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알바, 시급 1.5배 받으셨나요? "빨간 날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 | 2026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미지급 대처 총정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 명절 연휴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0%~200%를 받아야 합니다. "우린 포괄임금제라 안 줘도 돼", "평일에 쉬었으니 퉁치자"는 사장님의 말,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알바생과 자영업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설 연휴 휴일근로수당의 모든 것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합니다.
설날 알바, 시급 1.5배 받으셨나요? "빨간 날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 | 2026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미지급 대처 총정리
"잔소리 듣느니 돈 벌래요." 이번 설 연휴, 고향 대신 일터를 택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66.9%가 설 연휴 근무를 계획했고, 명절 단기 알바 공고는 전년 대비 38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남들 쉴 때 일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의 원칙이자 법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막상 월급날이 되면 "우린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돼", "원래 월급에 다 포함된 거야(포괄임금)"라며 수당을 깎으려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설날 알바비,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일까요?
명절 연휴에 근무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업장 규모나 근로 계약 형태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서 2026년 최저임금(10,030원)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의 정확한 계산법법적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설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과거에는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이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당연히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6년 설 연휴인 2월 17일(화), 18일(수), 19일(목)은 법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이며, 이날 근무를 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핵심 기준: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여부입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무조건 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설날 연휴(설 당일 및 전후일)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포함)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기본 100% + 가산 50%)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00% (기본 100% + 가산 100%)
[실전 계산: 설날 당일 12시간 일했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1. 처음 8시간: 10,030원 × 8시간 × 1.5배 = 120,360원
  1. 초과 4시간: 10,030원 × 4시간 × 2.0배 = 80,240원
👉 총 일당: 200,600원 (기본 일당 120,360원보다 약 8만 원을 더 받아야 정상입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가산 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 의무: 설날과 같은 휴일에 일하더라도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의 10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주의: 단,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단, 어떠한 경우에서도 2026년 최저임금(10,030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사장님이 돈을 안 줘도 되는 예외 상황 (법적 쟁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한 경우(휴일대체), 원래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됩니다.
  • 즉, 설날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음 주 평일에 쉬기로 사전에 적법하게 합의했다면, 설날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퉁치자"고 해서 휴일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려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평일에 쉬게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따져보기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포괄임금제라 월급에 수당이 다 포함돼 있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일 것
  1.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1. 제 수당이 법정 기준(최저임금 등)에 미달하지 않을 것
편의점이나 식당 알바처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유효하더라도 실제 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알바생에게 편의상 포괄임금을 적용한다며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못 받은 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소멸시효)

설 연휴가 지났는데도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퇴사 후라도 3년 이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못 받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설날에 못 받은 돈은 2029년 설날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대응 체크리스트]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근무표(스케줄),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확보
  1. 사업장 규모 확인: 5인 이상 여부 확인 (근로자 수 입증 자료)
  1. 노동청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면 '내가 휴일에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세요.
  1.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시급, 휴일 규정 확인 (미작성 시 사업주 과태료 대상)
  1. 근무 기록: 설 연휴 근무 스케줄표 사진,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업무 지시 카톡 캡처
  1. 급여 명세서: 가산 수당 항목이 있는지, 계산이 맞는지 확인

"일한 만큼 받는 것,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업주분들께서도 복잡한 가산수당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이 복잡하거나,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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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백암아트센터별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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