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택시 운전했는데도 최저임금 미달?” 대법원 판결로 본 근로시간 계산법
[Sugar's Preview]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단은 무엇일까요?
김 씨는 3년간 택시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퇴직 후 임금 정산 과정에서 그는 회사가 제시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과 크게 차이 나는 점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슈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격일제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이번 판결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과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1. 격일제 근무, 최저임금 기준 시간은?
격일제 근무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택시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근무방식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루 17시간 이상 운전하는 형태의 근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 등으로 축소해 산정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용자 측은 2003년 임금협정 당시 1일 17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이후 4시간, 2시간으로 단축하여 적용했고, 퇴직한 기사 김 씨는 이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1일 8시간을 초과해도 소정근로시간은 제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격일제와 같은 장시간 근무형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2003년 임금협정상의 17시간 중 8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에 부가된 조건이 단순한 근무일수 충족 수준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소정근로 외에 별도의 자격요건 달성(예: 중대사고 무유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별도의 결과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격일제 운전기사처럼 특수한 근무형태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임의적으로 남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조건의 유형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고, 단순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형식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5. Sugar's Recipe | 슈가 변호사의 총평
이번 판결은 격일제라는 근무형태의 특수성 속에서도 최저임금 산정과 통상임금 판단이라는 핵심 법리를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실질 근로시간과 무관한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 설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통상성 판단에서도 단순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직접적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임금 분쟁이나 격일제 근로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양한 노동 분쟁 사건에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와온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효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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