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요약: 포괄임금제 폐지가 기업과 노동자에 미칠 영향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주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요약: 포괄임금제 폐지가 기업과 노동자에 미칠 영향

1. 포괄임금제란? 왜 문제가 되었나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모든 법정수당을 미리 정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와 임금 미지급 문제를 낳아 왔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37.7%의 기업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정확한 노동시간 기록 없이 업무가 진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 상황이 만연한 것이죠.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업과 노동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근로시간 측정과 기록을 의무화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임금계약 금지(신설 제22조의2):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수당을 고정해 지급하는 계약은 불법이 됩니다.

  •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제50조 제4항): 기업은 일·주·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기록 열람 및 제출권 도입(제50조 제5~6항):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근로시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도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제116조): 위반 시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이 개정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보장, 기업의 법적 분쟁 예방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동시에 스타트업이나 IT업계처럼 유연근무가 일반화된 산업에서는 실무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3. 노동 환경의 변화, 슈가스퀘어가 함께합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 4일제, 4.5일제와 같은 근로제도 개편이 공약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공약으로 걸기도 했죠. 그만큼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대응, 근로계약서 검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제대로 임금산정이 안 되고 계신 분들께 법률 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해드립니다. 노동 환경의 변화가 혼란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슈가스퀘어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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