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 작성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저작권 기본부터 차근차근 정리
저작권? 2차적 저작권? 그동안 헷갈렸던 개념들을 정리해 보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엔터전문변호사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성립하려면 창작물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단순 복제와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어떻게 다른지,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1.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권리들의 묶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사실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권리가 묶여 있는 다발입니다. 크게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이 두 범주는 성격도, 보호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저작 인격권 | 저작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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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저작물과 저작자의 인격적 관계를 보호 | 양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한,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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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적저작물작성권, 왜 복제권과 헷갈릴까요?
1)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뜻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영상화 등으로 형태를 바꿔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권리를 저작자가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창작을 더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를 통제하는 권리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저작자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권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건데요. 원저작물의 2차적 이용은 새로운 시장·새로운 표현·새로운 경제적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별도로 명확한 양도 합의가 필요한 거죠.
2) 복제권과의 차이
복제권: 그대로 베끼는 행위(창작성 X)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에 창작적으로 손을 댄 행위(창작성 O)
단순 편집·형식 변경만 있다면 복제권 문제이고,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를 보게 됩니다.
3.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 창작성
2차적저작물은 아무렇게나 변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할 것 → 유사성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별개의 창작물을 만든 것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을 것 →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함
이렇게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은, 설령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새로 만든 표현은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보호받는 부분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추가되거나 바뀐 창작적인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아기상어 표절 논란에 등장한 ‘2차적 저작물’ 논란 보러가기
4. 원저작자 동의 없는 2차적저작물이 실무에서 위험한 이유
2차적저작물이 이론적으로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저작자와의 권리 충돌이 있으니 법적 분쟁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B가 원작자 A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고,
C가 B의 2차적저작물을 다시 무단 복제했다면, B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 A가 개입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B가 받은 손해배상액은 A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발생한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어
A는 B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B의 권리행사는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보호력이 약한 상태인거죠.
5. 헷갈리기 쉬운 저작권, 이건 꼭 알고 가세요
1) 창작성이 있는지 : 단순 편집인지, 새로운 표현이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세요.
2) 원저작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 번역·편곡·개작 등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보호범위는 ‘창작성 있는 부분’뿐이라는 점 : 원저작물 자체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 제3자(C)와의 분쟁 가능성 : A–B–C 구조가 겹치면 권리 충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5) 동의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실무상 방어가 약할 수 있음 : B가 받은 이익은 A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6)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상담이 가장 안전! : 저작권은 케이스마다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음악, 영화, 책, 영상, 공연 같은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점점 더 커지고 활성화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해야 전체 시장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공정한 이용이 될까? 저작권법이 말하는 공정 이용 기준 보러가기
6. 저작권 리스크, 슈가스퀘어와 함께 미리 점검하세요
저작권은 창작성 판단, 원저작자 동의 여부, 권리 충돌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본 경험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안마다, 창작물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르고, 쟁점이 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는 꼭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 저작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가수, 작가, 공연 등의 저작권 분쟁과 2차적저작물 작성 관련 사안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전략적 관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대응이 현실적으로 안전한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지금 나의 작업이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지 고민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아보세요.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하고, 떳떳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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