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중재·소송을 피할 수 있는 계약 설계법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재·소송 회피 계약 설계법! 한국 기업이 미국식 분쟁 트랙에 올라타지 않기 위한 계약 설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중재·소송을 피할 수 있는 계약 설계법

슈가스퀘어 미국 변호사 코멘트 🇺🇸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소송은, 역설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설계된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비즈니스 분쟁은 한국과 다릅니다. 방대한 증거조사(Discovery)와 천문학적 변호사 비용부터 차이가 있죠. 한 번 소송 트랙에 올라타면 결과와 상관없이 수억 원대의 비용과 인력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약속 이행 문서를 넘어, 분쟁 발생 시 기업을 보호하는 방어막이자 '경로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관할권 설정, 준거법 선택, ADR(대체적 분쟁 해결)의 구체화 등 미국식 분쟁 트랙을 피하기 위한 핵심 계약 설계 전략을 안내합니다.


1. 분쟁 해결 조항: 탈출 경로 설계가 핵심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분쟁 시 뉴욕법에 따르며 중재로 해결한다"는 정도의 한두 줄만 마련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 실무에서 분쟁 조항은 문제가 터졌을 때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 다단계 분쟁 해결(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곧바로 소송이나 중재로 가지 않고, 실무자 협상 → 경영진 협상 → 필수 조정(Mediation)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냉각기’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분쟁을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분담 원칙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조항(Attorney’s Fees Provision)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는 장치가 됩니다.


2. 관할권과 준거법: 유리한 지역 사전 진단

“국제 계약이니까 당연히 뉴욕법”이라는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법(State Law)이 주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기 때문인데요.

  • 주법의 특성 고려
    예를 들어, 델라웨어법은 기업 지배구조에 전문적이고, 뉴욕법은 금융 및 상거래 판례가 방대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법은 고용이나 소비자 보호에 엄격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어느 주의 법이 유리한지 사전에 정밀 진단해야 합니다.

  • 포럼 쇼핑(Forum Shopping)* 방지
    소송이 제기될 장소(Venue)를 특정 주나 법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곳, 동시에 상대 기업에게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곳(예: 상대방 본사 소재지)에서 소송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럼 쇼핑: 분쟁 발생 시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거나 절차상 유리한 법원을 골라 소를 제기하는 것


3.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정교한 절차 미리 설계

조정(Mediation)이나 중재(Arbitration)는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설계가 모호하면 오히려 소송보다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 중재 기관과 규칙의 특정
    AAA(미국중재협회)나 JAMS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중재인의 수(1명 vs 3명)와 언어를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를 정해두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또 다른 소송이 벌어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또한 중재지(Seat of Arbitration)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따라 적용 절차법과 사법 심사 범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 증거개시(Discovery) 범위 제한
    디스커버리는 미국 분쟁 비용의 주요 발생 요인입니다. 중재 조항에 증거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Limited Discovery)를 설계하면 절차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범위는 적용되는 중재 규칙과 중재인의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중재 기관, 절차 규칙, 중재인의 수까지 함께 설계해야 비용 통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국제 상사 중재(Arbitration) 실무 가이드: 국제 소송 대신 해외 분쟁 해결의 전략적 선택

4. 계약 언어와 문서 구조: ‘해석의 여지’를 제로화

미국 법정에서는 계약 문구의 단어 하나가 수십억 원의 향방을 가릅니다.

  • 우선 언어(Prevailing Language) 설정
    한글과 영문을 병기할 경우, 분쟁 시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번역상의 미묘한 차이가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통합 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계약서 외에 이메일이나 구두로 주고받은 약속이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증거법(Parol Evidence Rule) 적용을 전제로 계약 외 합의를 차단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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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진출의 첫 단추, 분쟁 회피형 계약 설계로 시작하세요

미국에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분쟁이 안 생기게 하겠다”가 아니라 “분쟁이 생겨도 법정 밖에서 끝내겠다”를 실현할 구조적 장치입니다.

  • 협상 강제화: 소송 전 반드시 경영진 간 협상을 거치게 설계했는가?

  • 비용 압박: 부당한 소송 시 상대방이 내 변호사 비용을 내게 했는가?

  • 범위 제한: 증거 제출의 범위를 기업이 감당 가능한 선으로 묶었는가?

  • 관할권 고정: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거나 예측 가능한 지역으로 못 박았는가?

해외 비즈니스 분쟁은 관리의 영역입니다. 분쟁 회피형 계약 설계로 미국 진출의 첫 단추를 끼우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 전담센터가 뉴욕, 워싱턴 DC, 텍사스 현지 사무소를 통해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식 분쟁 트랙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이드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권을 보호하는 분쟁 회피 구조, 지금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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