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국제계약의 함정 ― 영문 계약서가 불편하다고 국·영문 병기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
국제 비즈니스 계약에서 계약의 언어를 영어로 통일하는 것은 관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과 해석의 기준을 하나로 고정해서, 계약 검토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핵심 장치죠.
영문 계약서에 국문 병기를 선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언어가 추가되는 순간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불필요한 해석상의 쟁점들이 늘어나고, 상대측에 재협상의 명분을 제공하게 되어 협상의 주도권을 뺏길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일 언어 계약서를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내부 해설서를 별도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국문 등을 병기하게 된다면 해석의 충돌 시 특정언어가 우선한다는 ‘우선언어’ 조항을 설계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이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국제 계약에서 언어를 병기(Dual Language)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A.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협상과 책임의 범위를 고정하는 ‘법률적 틀’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대표님이 영문 계약서를 불편해하시니 한글을 같이 넣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언어가 하나 더 추가되는 순간, 계약은 번역 문제를 넘어 법률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가장 큰 위험은 협상의 초점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계약 문구, 단어 하나 하나로 이동해 이미 합의된 구조 자체를 다시 흔들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곤란해지기도 하죠.
실제로, A국 기업과 계약하던 국내 기업이 국·영문 병기본을 전달하자마자 상대측 회사로부터 “자국 언어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며, 기존에 언급하지 않았던 조항들까지 대폭 수정할 것을 압박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이미 끝난 협상을 다시 흔드는 ‘재협상의 명분’까지 된 것입니다. 이후 위 기업은 조항 하나를 수정할 때마다 3개 언어를 동시 수정하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했고, 계약 체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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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으신가요? 국제 계약 언어 가이드
1. 언어가 늘어날수록 법무 리스크가 커지는 이유
국제 계약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해석의 기준과 책임 소재 분쟁: 각 언어는 고유한 법률적 뉘앙스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영문의 'Reasonable'과 국문의 '합리적인'은 법정에서 해석될 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분쟁이 터졌을 때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언어본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불필요한 설계 비용의 증가: 두 언어를 쓸 경우, “두 언어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Priority Clause)”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재지나 관할 법원에서 해당 언어를 해석할 능력이 있는지, 오역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 부수적인 법적 설계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협상 초점의 분산: 비즈니스 조건(가격, 납기 등)에 집중해야 할 골든타임에 단어 하나, 토씨 하나의 번역 적절성을 따지느라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2. '우선 언어(Prevailing Language)' 조항의 중요성
그래서 국제 비즈니스 계약의 언어는 보통 영어로 합니다. 관행이기도 하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책임과 해석의 기준을 하나로 정해 절차를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죠.
부득이하게 병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반드시 언어 우선순위 조항을 포함하세요.
설계 예시: “본 계약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나, 두 언어의 해석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이 조항이 없을 때, 법정에서 판사가 두 언어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되고,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려워져 그 자체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표님의 불편함을 해결할 전략 - 내부 해설서
대표님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 본문에 국문을 병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슈가스퀘어는 아래와 같은 대안을 권합니다.
영문 단일본 계약서 체결: 대외적인 법적 효력은 오직 영문본 하나로 고정합니다.
내부용 국문 해설 리포트 작성: 대표님과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조항별 핵심 의미, 리스크 포인트, 협상 배경을 담은 국문 가이드북을 별도 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는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준거법(Governing Law)과의 상관관계
언어 선택은 준거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준거법이 영국법인데 계약서가 국·중문 병기라면 어떨까요? 영국 법원이 한국어나 중국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언어 선택은 반드시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기관(중재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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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비즈니스, 번역을 넘어 ‘전략 설계’ 받으세요
국제계약에서 언어 선택은 협상의 주도권과 분쟁 리스크를 어디에 고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 설계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크로스보더전담센터는 뉴욕주·워싱턴 DC·텍사스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크로스보더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의 국제계약·합작투자(JV)·국제중재(ICC) 자문을 수행하며 계약 언어, 준거법, 관할 구조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경험을 현장에서 축적해 왔습니다.
사내 법무팀이 제한된 인력과 시간 속에서 국제계약, 영문 계약, 다자 언어 구조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국제 비즈니스 법무를 빈틈없이 해 나가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국제계약의 언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기업 법무팀이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까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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